DB손보, '요양실손보장보험' 배타적 사용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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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이 '요양실손보장보험'의 배타적 사용권을 최대 6개월까지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이 상품에 탑재된 '요양급여실손보장', '요양비급여 실손보장'과 '요양서비스 전용 현물급부 보장'에 대한 독창성·유용성 등을 높게 평가해 최대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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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DB손해보험이 '요양실손보장보험'의 배타적 사용권을 최대 6개월까지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이 상품에 탑재된 '요양급여실손보장', '요양비급여 실손보장'과 '요양서비스 전용 현물급부 보장'에 대한 독창성·유용성 등을 높게 평가해 최대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 배타적 사용권이 부여되면 타 보험사는 해당 기간 동안 유사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요양급여 실손보장은 요양급여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요양원의 경우 월 70만원, 재가요양의 경우 월 30만원 한도로 보장하며 요양비급여 실손보장은 요양원 이용시 상급침실이용 또는 식재료비 등의 비급여를 월 60만원 한도로 사용한만큼 실손으로 보장한다.
요양서비스 전용 현물급부는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았다. 이 현물급부는 요양등급 판정시 전문 트레이너가 방문해 재활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경증치매 진단시에는 전문치료사가 방문해 치매이행지연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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