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캐릭터 저작자는 이우영 작가뿐…문체부 "창작자 권리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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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2008년에 등록된 '검정고무신' 캐릭터 9건에 대한 공동저작자 등록을 직권말소 처분하고 고(故) 이우영 작가만이 저작자임을 확인한 것에 대해 17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검정고무신' 공동 저작자 4명 중 캐릭터 이우영 작가만 캐릭터 저작자라는 점을 최종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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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2008년에 등록된 '검정고무신' 캐릭터 9건에 대한 공동저작자 등록을 직권말소 처분하고 고(故) 이우영 작가만이 저작자임을 확인한 것에 대해 17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검정고무신' 공동 저작자 4명 중 캐릭터 이우영 작가만 캐릭터 저작자라는 점을 최종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7월12일 저작권위의 직권 말소 처분 결정 후, 30일간 당사자들의 이의 제기가 없었기 때문이다.
저작권위는 "공동저작자로 등록된 나머지 3인은 캐릭터가 창작된 이후에 참여한 만화가, 캐릭터 작가가 아닌 만화의 스토리 작가, 수익 배분 차원에서 등록한 회사 대표로 밝혀졌다"고 했다.
이번 '검정고무신' 직권말소 처분은 저작권위가 2020년 8월 '직권말소등록제도'를 도입한 후 처음 시행한 사례이다. 실제 창작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저작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는 평가다.
문체부는 이를 계기로 불공정한 계약의 독소조항에 빠질 수 있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각적인 법률 지원과 창작자에 대한 저작권 교육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문체부는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지난 4월17일 '저작권법률지원센터'를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전문변호사 2명이 상주해 저작권 침해나 분쟁에 직면한 창작자들에게 전화·방문 상담을 제공한다.
센터 개소 이후 저작권 상담 건수는 저작권위원회가 전년 같은 기간에 접수한 상담 건수보다 33% 증가했다.
지난 6월19일부터는 저작권 전문변호사 26명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지원단'이 창작자 관련 협회와 단체, 대학 등을 찾아가 저작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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