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변경시 보험사에 알려야”…금감원, 민원·분쟁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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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고등학교 졸업 전 취업한 경우 직업 변경을 보험사에 통지해야 하고, 통지 의무 위반 시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17일 금감원은 올해 2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10건 및 분쟁해결기준 2건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업무혁신 로드맵의 일환으로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해결기준을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민원·분쟁사례로는 보험 가입자가 변호사비용을 지출할 때 법률비용 보험의 지급 한도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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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재찬 기자 = 금융감독원은 고등학교 졸업 전 취업한 경우 직업 변경을 보험사에 통지해야 하고, 통지 의무 위반 시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17일 금감원은 올해 2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10건 및 분쟁해결기준 2건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업무혁신 로드맵의 일환으로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해결기준을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민원·분쟁사례로는 보험 가입자가 변호사비용을 지출할 때 법률비용 보험의 지급 한도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사비용은 제한 없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규칙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지급되기 때문이다.
또 저축성보험 중 금리 연동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만기 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는 점도 소개했다.
아울러 카드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실해 타인에 의해 부정사용이 일어났을 경우, 보관상 과실이 있는 고객이 카드 부정사용금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jcp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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