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범주 등 규정할 2단계 입법… 블록체인 기술 육성 초점 맞춰야[문화금융리포트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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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1단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단계 법안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1단계 입법은 시가총액 50조 원이 증발한 테라-루나 코인 폭락 사태 이후 이용자 보호 규정을 세우는 데 집중했다면, 2단계 입법은 가상자산의 범주와 발행·공시 등에 관한 정교한 규제 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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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통과된 1단계 입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초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1단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단계 법안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규제 체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가상자산 산업 및 블록체인 기술 육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금융당국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국회에서 의결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예탁금에 준해 이용자의 자산을 보호할 뿐 아니라,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사업자를 감독·검사하고, 사업자나 임직원에 대해 조치할 권한도 명시했다. 가상자산의 실체나 성격을 두고 논란이 여전하지만, 금융시장에서 대안적인 투자 상품으로 인식되는 만큼 당국의 관리하에 두겠다는 것이다.
1단계 입법은 시가총액 50조 원이 증발한 테라-루나 코인 폭락 사태 이후 이용자 보호 규정을 세우는 데 집중했다면, 2단계 입법은 가상자산의 범주와 발행·공시 등에 관한 정교한 규제 마련이 요구된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포괄적 규제를 담아 유럽연합(EU)이 지난 5월 제정한 ‘암호자산시장에 관한 법률’(MiCA) 등 해외 논의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MiCA는 가상자산을 자산준거토큰·이머니토큰·유틸리티토큰 등으로 구분하고, 서로 다른 규제를 적용한다. 화폐적 성격이 강한 자산준거토큰은 발행량의 100% 이상의 준비금을 담보하고 인가받은 기관으로 발행자를 제한하는 한편, 일반 가상자산은 대중 권유 등을 중심으로 규율체계를 마련했다. 가격 변동성이 적어 제도권 편입 가능성이 높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도 자산준거토큰이나 이머니토큰으로 보고 강화된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가상자산의 특성에 맞게 규제를 달리해 신기술 개발에 제약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김지현 기자 focus@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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