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소홀로 신용카드 분실시 일부 피해금 가입자 부담"

안은복 2023. 8. 17.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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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아 분실한 경우, 가입자가 부정사용에 대한 피해금 일부를 부담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해외 호텔 객실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한 뒤 발생한 부정 사용 피해금 일부를 자신이 물게 되자 부당하다며 민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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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판단
▲ 신용카드. 연합뉴스 자료사진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아 분실한 경우, 가입자가 부정사용에 대한 피해금 일부를 부담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2분기 주요 민원·분쟁 사례’를 홈페이지에 17일 게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해외 호텔 객실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한 뒤 발생한 부정 사용 피해금 일부를 자신이 물게 되자 부당하다며 민원을 냈다.

그러나 금감원은 A씨가 호텔 객실 내 잠금장치가 있는 금고에 신용카드를 보관하지 않고 협탁 위에 카드를 두고 외출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르면 회원은 주의를 다해 카드를 이용·관리할 책임이 있다”며 “보관상 과실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금 일부를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업무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카드 보관상 과실, 뒷면 미서명, 도난 신고 지연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카드 부정 사용 금액 일부를 회원이 부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밖에 다른 민원·분쟁 사례들도 공개했다.

상해보험에 가입한 고등학생 B군은 졸업 전 항공기 정비원으로 취업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근무하던 중 상해 후유 장해를 입어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가 직업 변경 통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보험금을 삭감해 지급하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비록 학생 신분이라도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게 됐다면 보험사에 직업 변경 통지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며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할 때 보험금 감액 또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법률비용 보험에 가입됐더라도 관련 규칙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는 점, 저축성 보험은 공시 이율 변동에 따라 만기 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등이 주요 민원 사례를 통해 안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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