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소홀로 신용카드 분실시 일부 피해금 가입자 부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아 분실한 경우, 가입자가 부정사용에 대한 피해금 일부를 부담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해외 호텔 객실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한 뒤 발생한 부정 사용 피해금 일부를 자신이 물게 되자 부당하다며 민원을 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아 분실한 경우, 가입자가 부정사용에 대한 피해금 일부를 부담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2분기 주요 민원·분쟁 사례’를 홈페이지에 17일 게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해외 호텔 객실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한 뒤 발생한 부정 사용 피해금 일부를 자신이 물게 되자 부당하다며 민원을 냈다.
그러나 금감원은 A씨가 호텔 객실 내 잠금장치가 있는 금고에 신용카드를 보관하지 않고 협탁 위에 카드를 두고 외출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르면 회원은 주의를 다해 카드를 이용·관리할 책임이 있다”며 “보관상 과실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금 일부를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업무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카드 보관상 과실, 뒷면 미서명, 도난 신고 지연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카드 부정 사용 금액 일부를 회원이 부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밖에 다른 민원·분쟁 사례들도 공개했다.
상해보험에 가입한 고등학생 B군은 졸업 전 항공기 정비원으로 취업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근무하던 중 상해 후유 장해를 입어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가 직업 변경 통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보험금을 삭감해 지급하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비록 학생 신분이라도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게 됐다면 보험사에 직업 변경 통지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며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할 때 보험금 감액 또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법률비용 보험에 가입됐더라도 관련 규칙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는 점, 저축성 보험은 공시 이율 변동에 따라 만기 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등이 주요 민원 사례를 통해 안내됐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스피또1000 발권 오류' 관련 동행복권 현·전직 대표 조사
- [속보] 추경호 “이달말 종료 ‘유류세 인하’ 10월까지 유지”
- “2명도 다자녀”…정부 다자녀혜택 기준 2자녀로 낮춘다
- “2억7천개 폭발물 설치, 대검·대학·시청 폭파할 것”… 일본발 테러 예고 또 발송
- 춘천 출신 뉴진스 민지, 빌보드 200 1위에 "더 좋은 음악 보답"
- "참담하다" 초등생 성매매 5명 집행유예 처분에 재판부 항의 반발
- 춘천 모 건물 청소년 집단 난투극 ‘우범 송치’로 대응
- 양양 한 복권점서 로또 1등 2게임 당첨…동일인이라면 71억 대박
- "용평와서 먹어봐라…예술이다" 정용진 부회장이 극찬한 전통주는 '○○○막걸리'
- [영상] 강릉 안목항 해안서 배낚시 중 대형상어 나타나 '화들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