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 "1인당 대마초 25g 허용…대마 3그루 재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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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 대마초 암시장을 양지로 끌어올리고, 마약 범죄를 줄이기 위해 올해 연말부터 대마초를 부분 합법화합니다.
독일 연립정부는 현지시간 16일 내각 회의에서 대마초를 부분 합법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관련법안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카를 라우터바흐 독일 보건부 장관은 "대마초 소비 증가와 마약범죄, 암시장 등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통제된 합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는 실패한 대마초 정책의 전환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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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장관 "실패한 대마초 정책의 전환점이 될 것"
독일이 대마초 암시장을 양지로 끌어올리고, 마약 범죄를 줄이기 위해 올해 연말부터 대마초를 부분 합법화합니다.
독일 연립정부는 현지시간 16일 내각 회의에서 대마초를 부분 합법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관련법안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18세 이상 성인의 1인당 대마초 보유가 25g까지 허용되며, 대마초용 대마 3그루를 재배할 수 있습니다. 씨앗은 7개, 꺾꽂이한 가지는 5개까지입니다.
또 이른바 대마초사교클럽을 통한 대마초 지급도 허용됩니다. 클럽이 회원들을 위해 대마를 재배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클럽에서 회원에게 줄 수 있는 대마초 허용량은 1차례당 25g이며 한 달로 따지면 최대 50g까지로 제한됩니다.
아울러 클럽 내부, 클럽 반경 200m 내에서는 대마초 흡연이 불가하며, 어린이집이나 학교 반경 200m 내에서도 금지됩니다. 보행자 전용 거리의 경우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13시간 동안 대마초 흡연이 금지됩니다.
카를 라우터바흐 독일 보건부 장관은 "대마초 소비 증가와 마약범죄, 암시장 등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통제된 합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는 실패한 대마초 정책의 전환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대마는 여전히 위험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라우터바흐 장관은 "대마초 소비가 합법화되지만 대마초가 여전히 위험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 법안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짚었습니다.
관련 법안은 연방하원과 상원을 거쳐 연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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