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2심 법원도 ‘먹는 낙태약’ 사용에 제한... “임신 7주 이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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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미국 연방대법원의 임신중지(낙태)권 폐기 판결 후 여러 주(州)에서 중절 수술이 금지되고 있는 가운데, 임신중지약 사용에도 제한을 두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 위치한 제5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먹는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기를 기존 '임신 10주 이내'에서 '7주 이내'로 축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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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권 축소 흐름 지속... "약 배송도 금지"
법무부 "강력 반대"... 대법원서 최종 판단할 듯
지난해 미국 연방대법원의 임신중지(낙태)권 폐기 판결 후 여러 주(州)에서 중절 수술이 금지되고 있는 가운데, 임신중지약 사용에도 제한을 두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 위치한 제5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먹는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기를 기존 ‘임신 10주 이내’에서 ‘7주 이내’로 축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나아가 이 약의 원격 처방과 우편 배송도 금지했다.
미페프리스톤은 지난 23년간 미국에서 시판된 경구용 임신중지약의 주요 성분이다. 지난해 대법원 판결 후엔 의사를 직접 만나지 않아도 처방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도 완화됐다. 그러나 지난 4월 텍사스주 연방법원이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미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취소하라고 선고했고, 법무부가 이에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이날 항소법원 판결은 1심 판단과는 달리, 미페프리스톤 시판 자체에 제동을 걸진 않았다. 하지만 임신중지약 사용을 더 까다롭게 규정했다. 미국 내에서 이뤄지는 임신중지의 절반가량이 약물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만큼, 그 여파도 작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6월 말 ‘보수 우위’ 구도인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임신중지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한 뒤, 미국에선 보수적 색채가 강한 주를 중심으로 임신중지를 제한하는 법률이나 법원 선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번 판결을 내린 제임스 호, 코리 윌슨 판사도 미국 사회를 급격히 보수화시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임명된 인물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다만 이날 연방 항소법원 판단은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 전까지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미페프리스톤의 처방 및 판매도 현행 규정을 따른다. 미 법무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며 연방대법원 심리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유진 기자 iyz@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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