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 무등록 불법 자동차 정비업소 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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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판금과 도장작업 등 불법으로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을 해 온 업자 3명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사회관계망(SNS) 등 온라인에서 불법 판금·도장 관련 영업 홍보사항을 모니터링하고 기획수사를 진행해, 제주시청 환경지도과와 합동으로 현장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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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태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판금과 도장작업 등 불법으로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을 해 온 업자 3명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사회관계망(SNS) 등 온라인에서 불법 판금·도장 관련 영업 홍보사항을 모니터링하고 기획수사를 진행해, 제주시청 환경지도과와 합동으로 현장을 적발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작업 중인 차량과 각종 도장용 페인트, 콤프레셔, 열풍기 등 장비와 공구 등을 확인했다
적발된 A 씨(남, 60대)는 2020년 8월경부터 최근까지 제주시 소유의 공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무허가 창고를 설치한 후 수년 간 자동차 판금과 도장 등 불법 정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업소를 운영한 B 씨(남, 50대)는 대형 렌터카 업체가 밀집된 제주공항 인근에 무허가 창고를 임차하고, 인근 렌터카 업체로부터 몰아주기식의 차량 판금·도장 등 일감을 받아 정상업체 공임의 50~60%의 가격에 작업을 해주고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무등록 도장업소는 정상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업체의 영업에 악영향을 미친다. 또 유해 미세먼지 정화시설이 없어 도색작업 중 발생되는 대기유해물질이 일반 환풍기로 그대로 배출돼 ▲암 ▲호흡기질환 ▲신경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영업자들은 자치경찰단의 지속적인 단속을 피하기위해 작업의뢰자에게도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지 않고 제3의 장소에서 차량 인수인계를 하는 등 작업장 노출을 피해왔으며, 작업장 입구에 감시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까지 설치한 영업장도 있었다.
/제주=박태진 기자(ptj19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