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40만원 벌어야 받던 기초연금…이젠 202만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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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액이 15년 사이 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데 따라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도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지만, 상대적으로 생활 형편이 나은 노인들도 혜택을 받게 돼 자칫 세대 간 형평성과 공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17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7차 회의에서 국민연금연구원 최옥금 선임연구위원이 발제한 '현행 기초연금의 문제와 개선방안'을 보면, 기초연금은 박근혜 정부 때 월 10만 원의 기준연금액을 지급하던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2014년 7월 도입됐습니다. 당시에는 월 최대 2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이보다 6년 전인 2008년 1월에 시행됐는데, 이때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액은 월 소득인정액 40만 원(노인 단독가구 기준)이었습니다.
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으로 근로소득, 기타소득(사업·이자소득), 연금소득 등 각종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서 산정됩니다.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 기준으로 2010년 70만 원, 2012년 78만 원 등에서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전환된 2014년 87만 원으로, 2016년에는 1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어 2018년 131만 원, 2020년 148만 원, 2022년 180만 원 등을 거쳐 올해는 202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전체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의 수급자를 포괄할 수 있게 선정기준액을 해마다 상향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첫 시행 때는 노인 단독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 40만 원 이하여야만 연금 수급 자격이 주어졌지만, 15년이 지난 지금은 5배가 넘는 월 소득인정액 202만 원 이하여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소득수준은 이보다 훨씬 높습니다. 전체 노인의 소득·재산 증가에 맞춰서 소득 하위 70%라는 목표 수급률을 달성하고자 월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소득이나 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각종 공제를 계속 확대한 영향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때 근로소득으로 상시 근로소득만 인정될 뿐 일용근로와 공공일자리(노인 일자리 포함), 자활 근로소득은 전액 제외하는 식입니다.
상시 근로소득 자체도 먼저 30% 정률공제를 적용하고 해마다 최저임금과 연동해서 정액 공제해줍니다.
올해의 경우 기초연금 근로소득 정액 공제액은 산정방식(최저임금 월 9천620원×20일×5.6시간)에 따라 월 108만 원에 달합니다.
일반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도 기본재산액 공제를 통해 거주지역에 따라 대도시 1억 3천500만 원, 중소도시 8천500만 원, 농어촌 7천250만 원을 각각 빼고 금융재산에서는 2천만 원을 공제해주고 부채도 넣지 않습니다.
최옥금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이런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 따라 다른 모든 재산과 소득이 하나도 없고 오직 상시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할 때, 올해 기준으로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이론적으로 혼자 사는 노인이 매달 최고 397만 원 정도를 벌어도 기초연금을 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상시 근로소득 수준별 분포 현황을 보면, 전체 수급자 가운데 상시 근로소득 보유자는 13.0%이고, 이들의 평균액은 약 133만 원입니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국민 세금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성격상 선정기준액이 지속해서 상승해 상당 수준의 월 소득인정액을 가진 노인에게도 기초연금을 줄 경우 사회적 공감과 합의를 끌어내는데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현행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지급 대상(소득 하위 70% 노인)을 골라내는 적절한 기준인지, 나아가 이미 일용근로, 공공일자리, 자활 근로소득 등을 전액 공제해주는 상황에서 상시 근로소득 정액 공제액이 과연 적정한 수준인지 등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상대 빈곤율 개념을 적용하더라도 현행 기초연금 수급자의 3분의 1가량은 빈곤한 노인이 아니다"며 "그렇다고 이들의 수급 자격을 뺏을 수는 없으니 이들에 대해서는 사망할 때까지 기초연금 급여를 고정해 동결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연구위원은 나아가 "앞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로 새로 편입되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현행 선정 기준인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대신에, 올해 신규 수급자의 선정 기준인 월 202만 원의 소득인정액을 지금 수준에서 묶어 기초연금 수급자를 서서히 줄여나가는 방안을 채택하자"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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