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수영 국가대표 정다래, 남편 전처 '명예훼손' 고소

2023. 8. 17.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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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정다래(32)가 남편 이모씨의 전처를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텐아시아는 정다래와 남편 이 씨가 이 씨의 전처인 A씨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결혼 이후 A씨는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정다래를 언급하며 '이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이씨의 양육비 미지급을 주장하며 정다래의 이름을 계속해서 언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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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정다래(32)가 남편 이모씨의 전처를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텐아시아는 정다래와 남편 이 씨가 이 씨의 전처인 A씨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정다래는 지난해 9월 약 1년간 교제해온 비연예인 남성과 결혼식을 올렸다.

매체에 따르면 결혼 이후 A씨는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정다래를 언급하며 '이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이씨의 양육비 미지급을 주장하며 정다래의 이름을 계속해서 언급해왔다.

결국 정다래는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계정을 닫았다.

이씨는 "2017년 9월 사업이 힘들어져 강제집행이 들어오자 A씨를 보호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했다"며 이 매체에 밝혔다.

이씨는 "위장이혼 후 모든 통장 거래와 부동산 명의를 전처의 명의로 했고, 이후 재산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전처는 재산을 돌려주지 않고 양육비 지급을 주장한 것"이라고 A씨의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정다래는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평영 200m 종목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그는 2015년 부상 후유증으로 은퇴를 결정했고, 이후 다수의 예능에 출연하며 방송인으로 활동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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