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회의서 3국 협력 제도화… '한일관계 후퇴 방지' 틀 만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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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미국·일본 정부가 18일(현지시간) 열리는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간 협력의 필수조건인 '한일관계 후퇴 방지'를 위한 틀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간 협력을 제도화하는 데 합의하더라도 추후 각국의 국내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한일관계가 다시 '후퇴'하는 일이 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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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우리나라와 미국·일본 정부가 18일(현지시간) 열리는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간 협력의 필수조건인 '한일관계 후퇴 방지'를 위한 틀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미 대통령 별장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공동성명 외에 이른바 '캠프데이비드 원칙' 등이 담긴 문서를 채택할 전망이다.
외신들에 따르면 한미일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3국 간 정상회의 및 공동 군사훈련 정례화를 비롯해 △정상 간 핫라인 개설 △위기시 협의 의무화 △3국 안보실장 회의 정례화, 그리고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조기 경보 데이터 공유 개선 등에 관한 일련의 합의안을 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정부는 지난 2021년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북한·중국 등 역내 '위협' 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해왔다. 특히 최근엔 이른바 '통합억제' 차원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구심점으로 하는 유럽 동맹국들과의 협력구조를 한미일 협력 단위와 연계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안보동맹)에 이어 한미일 3국 안보협력도 이제 '제도화'할 여건이 마련됐다고 본다"며 "이번 회의 결과에 따라 3국 간 협력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고위급 협의체 구성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한미일 협력이 이처럼 제도화 여건을 갖추게 된 주요 배경 중 하나는 지난 2018년 우리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판결과 그에 대한 일본 측의 반발로 그간 '최악'으로 치달았던 한일관계가 올 들어 개선 흐름으로 돌아선 것이다.
우리 정부는 '2018년 10~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을 통해 일본 피고기업들(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에 승소한 원고(강제동원 피해자) 총 15명(생존자는 3명)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배상금(판결금 및 지연이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올 3월 발표했다. 그리고 상반기에만 한일 양국을 오가며 2차례 한일정상회담이 개최되기도 했다.
그러나 한일 양국 간엔 여전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비롯해 일련의 과거사 문제 등이 남아 있는 데다,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도 여전히 갈등 요소로 부각될 소지가 있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중평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간 협력을 제도화하는 데 합의하더라도 추후 각국의 국내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한일관계가 다시 '후퇴'하는 일이 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다만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일 갈등 때문에 한미일 관계가 흔들리거나 약해지는 건 3국이 다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따라서 정권이 바뀌거나 갈등이 불거지더라도 협력이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는 게 3국의 공통된 생각인 것 같다. 각국 정상 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하자는 취지에서 핫라인 개설 등의 얘기도 나오는 것 같다"고 전했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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