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시동…58조 데이터 시장 키운다

송혜리 기자 2023. 8. 17.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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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략' 발표
보건·통신·에너지 등 국민 체감도가 큰 선도분야부터 우선 추진, 단계적 확대
"역동적 데이터 생태계가 창출될 수 있는 기회"
마이데이터 로드맵(사진=개인정보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앞으로 만성질환 병력(의료) 데이터가 전기·가스·수도 등 사용량(복지)과 통신사용량·스마트폰 깨움 횟수(통신·인터넷 서비스)와 결합돼 노인의 고독사 방지 정책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국민들의 청약 신청 내역(부동산)데이터를 대출현황 정보(금융), 부동산 관심 매물 정보(인터넷 서비스)와 결합해 청약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내년부터 보건복지·통신·에너지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본격 확산한다. 이를 통해 오는 2027년까지 국내 데이터 시장 규모를 58조원 규모로 키우고, 관련 전문 기업도 500개 이상 신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마이데이터는 국민이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개인정보를 이동시켜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에 활용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의료·통신·에너지 등 국민 체감효과가 높은 부문부터 제도를 우선 시행할 예정이다.

10대 분야 우선 시행…금융·공공 마이데이터도 융합

내년 선도사업을 거쳐 2025년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될마이데이터 제도는 국민 체감효과가 높은 ▲보건의료 ▲복지 ▲통신·인터넷서비스 ▲에너지 ▲고용노동 ▲부동산 ▲교육 ▲유통 ▲교통 ▲여가 부문에서 우선 시행하고, 시장 상황을 감안해 단계적·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이미 마이데이터 제도가 도입돼 운영 중인 금융·공공 부문은 신규분야 데이터를 융합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부문은 서비스 확장성에 제약이 있었던 기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비금융데이터 연계를 추진하고, 공공 부문은민간·공공데이터를 연계해 공공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등 데이터 융합을 확대한다.

정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마이데이터 확산의 촉매가 되는 '국민 체감 선도서비스'를 내년부터 발굴·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도 배포

'국민이 쉽게 활용하는 마이데이터' 구현을 위해서는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을 구축한다.

국민들은 플랫폼을 통해 본인의 모든 개인정보 전송이력(전송기업, 데이터 항목 및 날짜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원치 않는 전송을 즉시 중단하거나 기존 전송 데이터의 파기도 요청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은 2025년 초 정식 오픈이 목표다. 내년부터 구축에 돌입하며, 핵심기능은 베타버전을 통해 공개하고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이 마이데이터 서비스·전송이 가능한 데이터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디지털 카탈로그'를 제공하고, 부당한 전송유도(다크패턴 등)·전송요구 거부, 전송 오류 발생 시 불편 해결을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마이데이터 안전 준칙'을 마련한다. 필요한 정보만을 최소한으로 수집하고 전송받은 데이터는 전송목적 이외에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와 더불어 다크패턴 등 부당한 전송 유도행위에 대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전송단계별 데이터 유·노출 방지를 위한 '전송보안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 또 이종 분야 간 안전하게 데이터를 연계하기 위한 식별·인증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의무 위반시 과징금·시정명령·과태료·벌칙 등으로 엄정제재할 방침이다.

초기이행역량 있는 대기업 먼저 시행…과금체계로 참여 유도

데이터를 전송해야 할 의무를 가지는 사업자는 초기이행역량을 갖춘 빅테크 등 대기업·중점부문 관련 공공기관이 우선대상이며,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된다.

대상 사업자·기관 기준은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정보보호 공시의무 대상 등을 참조하되, 제도도입 초기에는 전송의무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적용범위를 제한할 예정이다.

ISMS 의무대상은 정보통신서비스 부분 전년 매출액 100억원 이상, 전년도 직전 3개월 일평균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인 537개 사업자이고, 정보보호 공시의무대상은 전년도 직전 3개월 간 정보통신서비스 일일평균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인 652개 사업자다.

진입 규제는 최소화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시설·기술요건은 면밀히 설정하되, 별도의 진입규제는 배제된다. 다만, 의료 등 민감한 정보를 대규모로 취급하는 등 충분한 공적보호가 필요한 영역은 예외적으로 허가제(전문기관 지정)로 운영된다.

이와 더불어 민간의 부담을 완화하고 이종 분야 간 데이터 이동·연계를 촉진하기 위해 분야별 '중계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표준 참조 중계모델'도 마련할 예정이다. 중계 전문기관은 정보제공자로부터 데이터를 받아 표준화된 형태로 데이터를 변환해, 수신자에 전송하는 것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한편, 마이데이터가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분야별 특성에 따라 전송비용, 데이터 성격 등을 고려해 과금체계를 수립하고, 설비투자에대한 금융지원 등 각종 지원책 마련도 추진한다.

범정부 협력 체계 가동…'민관합동 마이데이터 협의회'도 출범

마지막으로, 전 분야 마이데이터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범정부 협력체계가 가동된다. 지난달 출범한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은 마이데이터 법제도 수립, 표준화 추진, 플랫폼 구축·운영, 보안·인증 등 인프라 마련, 선도서비스 발굴 등 실무적 정책을 집행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관하에 학계·산업계·시민단체·관계부처(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복지부·고용부·국토부·국조실·금융위)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마이데이터 협의회'도 다음달 출범해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나갈 예정이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마이데이터는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역동적 데이터 생태계가 창출될 수 있는 기회"라면서 "이날 발표된 추진전략을 시작으로,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과 민관합동 협의회를 통해 제도적·기술적인 인프라를 마련하고, 선도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확산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하는 마이데이터 시대를 열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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