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 해병수사단장 측 "법무관과 통화 '녹취'는 없다"

CBS노컷뉴스 홍제표 기자 2023. 8. 17. 08: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조사와 관련해 항명죄로 입건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17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의 통화 녹취는 없다고 말했다.

박 대령은 유 법무관리관과 5차례 전화통화에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업무상 과실과 관련, 조사 방향에 대해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박 대령은 유 법무관리관이 지난 1일 오전 9시 43분쯤 통화에선 사건의 혐의자와 혐의 내용, 죄명을 빼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외압 통화' 함께 들은 사람은 2명 존재"
고(故) 채수근 상병 수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연합뉴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조사와 관련해 항명죄로 입건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17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의 통화 녹취는 없다고 말했다.

박 대령 측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의혹을 풀 유력한 열쇠 가운데 하나인 녹취의 존재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박 대령은 유 법무관리관과 5차례 전화통화에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업무상 과실과 관련, 조사 방향에 대해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박 대령은 유 법무관리관이 지난 1일 오전 9시 43분쯤 통화에선 사건의 혐의자와 혐의 내용, 죄명을 빼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다만 이날 오후 4시 7분쯤 이뤄진 박 대령과 유 법무관리관과의 통화는 스피커폰으로 이뤄졌고, 당시 옆에 있던 중앙수사대장(박모 중령)과 지도관(최모 준위)이 함께 들었다고 밝혔다.

당시 통화에선 박 대령이 '조사 결과와 관련한 장관님 결재본을 갖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자 유 법무관리관이 깜짝 놀라며 '몰랐다. 차관님과 이야기 해보겠다'며 전화를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홍제표 기자 enter@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