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최원종 방송사고' YTN에 3억 손배소…임직원 형사고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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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YTN 임직원들을 형사 고소하고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밤 YTN은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과 관련된 뉴스를 내보내면서 뉴스 배경 화면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모습을 약 10여 초 동안 노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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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YTN 임직원들을 형사 고소하고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밤 YTN은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과 관련된 뉴스를 내보내면서 뉴스 배경 화면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모습을 약 10여 초 동안 노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자막은 "죄송하다면서 망상증세 최원종…사이코패스 판단 불가"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클라스는 어제(16일) 보도자료를 내고 "YTN의 우장균 대표이사 등 임직원을 상대로 법원에 3억 원의 손배소와 증거보전을 신청하고, 마포경찰서에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관련 징계를 요구하는 방송 심의를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법률대리인은 민사소송에 대해 "YTN이 후보자와 무관한 흉악범죄 보도에 후보자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해 초상권과 명예권 등 인격권을 침해했고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사청문회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후보자가 입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형사 고소에 관련해서는 "YTN이 보도전문채널로서 갖는 위상과 일반인들에게 미치는 영향 및 파급력, 방송사고가 송출된 시간 및 지속해서 공개적으로 게재된 시간이 짧지 않은 점, 인사청문회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지명 전후 YTN이 후보자에 대한 흠집내기성 일방적 보도를 해오던 와중에 이번 방송사고를 일으킨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명예훼손의 고의(혹은 미필적 고의)와 후보자에 대해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손배소에서 YTN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YTN 측의 방송 시스템 기록이 삭제되면 안되기 때문에 증거보전을 신청한다고 전했습니다.
방송 사고 직후 YTN은 "뉴스 그래픽 이미지 오류 사고와 관련해 시청자와 이동관 후보자에게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한다"며 "방송사고대책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경위와 책임 소재, 향후 재발방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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