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잃어버린 것도 억울한데.. 남이 긁은 것까지 떠안아야?

제주방송 이효형 2023. 8. 17.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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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자신의 잃어버린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했더라도 보관에 과실이 있었다면 피해 금액의 일부는 고객 본인이 떠안아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7일) 공개한 '23년 2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해결 기준 공개'를 통해 "보관상 과실이 있는 경우, 카드 부정사용 금액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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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소개
"고객 과실 있다면 부정사용 금액 일부 부담"


다른 사람이 자신의 잃어버린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했더라도 보관에 과실이 있었다면 피해 금액의 일부는 고객 본인이 떠안아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7일) 공개한 '23년 2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해결 기준 공개'를 통해 "보관상 과실이 있는 경우, 카드 부정사용 금액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관련 분쟁으로 해외 호텔 객실에서 신용카드를 잃어버린 이후 발생한 부정 사용 피해에 대해 피해금액 일부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이 분쟁에 대한 처리 결과로는 우선 민원인이 호탤 객실내 시건장치가 있는 금고에 신용카드를 보관하지 않고, 탁자 위에 카드를 뒤고 외출한 점이 확인됐습니다.

이를 두고 금감원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라 "회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해 카드를 이용·관리할 책임이 있다"며 "카드 보관상 과실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금액 일부를 가입자가 부담토록 하는 업무처리가 부당하다 보기 어렵다"고 안내했습니다.

이에 소비자 유의사항으로 카드 보관상 과실이 있거나 뒷면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 또 도난신고가 늦어지는 사유 등이 발생시 카드 부정사용금액의 일부를 회원이 부담해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무배당 저축보험상품의 만기 환급금이 가입 당시 안내 받았던 금액보다 적게 받아 피해구제를 신청한 경우에도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상품설명서에 나온 만큼, 관련 민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안내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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