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여버린다’ 동료 재소자 밥상으로 위협한 40대, 벌금형

이재은 2023. 8. 17. 08: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원주교도소에서 밥상으로 동료 재소자를 위협하고 폭행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판사는 특수협박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오후 2시께 원주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인 B(31)씨와 말다툼하다 '죽여버리겠다'며 밥상을 들어 내리칠 것처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밥상 들고 내리칠 것처럼 재소자 위협
비상벨 누른 재소자에게 주먹질 한 혐의도
法 “재판 중 사고 쳐, 다음엔 선처할 수 없다”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원주교도소에서 밥상으로 동료 재소자를 위협하고 폭행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원주교도소 전경 (사진=법무부 누리집 갈무리)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판사는 특수협박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오후 2시께 원주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인 B(31)씨와 말다툼하다 ‘죽여버리겠다’며 밥상을 들어 내리칠 것처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B씨가 또 다른 재소자인 C(29)씨에게 ‘비상벨을 눌러달라’고 부탁해 벨이 눌리자 C씨의 턱과 머리를 주먹으로 때린 혐의도 있다. A씨는 이를 말리는 B씨에게도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 판사는 “남은 수형 기간, 사건의 발생 경위, 협박의 정도, 폭행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재판 중 또다시 사고를 친 만큼 다음에는 선처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