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여버린다’ 동료 재소자 밥상으로 위협한 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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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교도소에서 밥상으로 동료 재소자를 위협하고 폭행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판사는 특수협박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오후 2시께 원주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인 B(31)씨와 말다툼하다 '죽여버리겠다'며 밥상을 들어 내리칠 것처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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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벨 누른 재소자에게 주먹질 한 혐의도
法 “재판 중 사고 쳐, 다음엔 선처할 수 없다”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원주교도소에서 밥상으로 동료 재소자를 위협하고 폭행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오후 2시께 원주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인 B(31)씨와 말다툼하다 ‘죽여버리겠다’며 밥상을 들어 내리칠 것처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B씨가 또 다른 재소자인 C(29)씨에게 ‘비상벨을 눌러달라’고 부탁해 벨이 눌리자 C씨의 턱과 머리를 주먹으로 때린 혐의도 있다. A씨는 이를 말리는 B씨에게도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 판사는 “남은 수형 기간, 사건의 발생 경위, 협박의 정도, 폭행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재판 중 또다시 사고를 친 만큼 다음에는 선처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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