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이겠다" 나무 밥상 들고 위협한 재소자…원주교도소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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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밥상으로 동료를 내리쳐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원주교도소 내에서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나무 밥상으로 동료 재소자를 위협하고 주먹 등으로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법원은 나무 밥상으로 동료를 위협한 40대 재소자에게 남은 형기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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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밥상으로 동료를 내리쳐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원주교도소 내에서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나무 밥상으로 동료 재소자를 위협하고 주먹 등으로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법원은 나무 밥상으로 동료를 위협한 40대 재소자에게 남은 형기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다음에는 선처가 없다며 엄중히 경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오후 2시께 원주교도소 내에서 동료 재소자인 B(31)씨와 말다툼하다가 '죽여버리겠다'며 가로 100㎝, 세로 60㎝ 크기의 나무 밥상을 들어 내리칠 것처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처럼 위협을 당한 B씨로부터 '비상벨을 눌러달라'는 요청받은 또 다른 재소자 C(29)씨가 비상벨을 누르자 A씨는 C씨의 턱과 머리를 양 주먹으로 때리고, 이를 만류하는 B씨에게도 양 주먹을 휘두른 혐의도 추가됐다.
박 부장판사는 "남은 수형 기간, 사건의 발생 경위, 협박의 정도, 폭행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다만 재판 중 또다시 사고를 친 만큼 다음에는 선처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할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앞서 지난해 7월 25일 낮 12시 10분께 원주교도소 내에서 함께 생활하는 60대 수형자 B씨를 나무 밥상으로 여러 번 내리쳐 잔혹하게 살해한 5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됐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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