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등 불법 정비…무등록 업소 3곳 적발

고민주 2023. 8. 17.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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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제주도자치경찰단은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을 해온 업자 3명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60대 남성 A 씨는 2020년 8월부터 최근까지 제주시 소유 공유지를 무단 점유해 무허가 창고를 설치하고 수년간 자동차 판금과 도장 등 불법 정비를 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50대 남성 B 씨는 대형 렌터카 업체가 밀집된 제주공항 인근에 무허가 창고를 빌린 뒤 렌터카 업체로부터 몰아주기식 일감을 받아 정상업체 공임의 50~60% 가격에 작업을 해주고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민주 기자 (think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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