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등 불법 정비…무등록 업소 3곳 적발
고민주 2023. 8. 17. 08:21
[KBS 제주]제주도자치경찰단은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을 해온 업자 3명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60대 남성 A 씨는 2020년 8월부터 최근까지 제주시 소유 공유지를 무단 점유해 무허가 창고를 설치하고 수년간 자동차 판금과 도장 등 불법 정비를 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50대 남성 B 씨는 대형 렌터카 업체가 밀집된 제주공항 인근에 무허가 창고를 빌린 뒤 렌터카 업체로부터 몰아주기식 일감을 받아 정상업체 공임의 50~60% 가격에 작업을 해주고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민주 기자 (thinking@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KBS 인사 시 배려 대상” 청와대가 인사도 개입?
- “교사도 아닌 게”…교육공무직은 감정 쓰레기통인가요?
- 장관·총장 자필 서명해놓고…수사심의위 소집 결정
- 우크라군, 마리우폴 100km 거리까지 전진…리투아니아도 국경 일부 폐쇄
- “아가야, 숨 좀 쉬렴”…죽은 새끼 업고 다닌 돌고래의 모성애
- [단독] “‘반품’ 물건 팔아 2배 번다”…다단계 사기에 3만 명 피해
- 최원종의 피해자들, 함께 만나 힘을 나눴다
- [특파원 리포트] 러시아에서 61년 만에 전달된 ‘헤이그 특사’ 이위종의 훈장
- 매년 100명 가까운 목숨 앗아가는 어선원 사망사고…“더 이상 방치 안 돼”
- “빈 계좌인데 1천 유로가”…아일랜드 뒤흔든 ‘ATM 인출 대소동’ [잇슈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