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영아 살해·바다 유기…20대 친모 구속
[KBS 제주] [앵커]
제주에서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20대 친모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출생신고 뒤 3년 만에 범행이 드러난 건데, 친모는 아이의 시신을 방파제에 유기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문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영유아 건강검진 등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 아동을 발굴하던 제주 서귀포시, 지난달 한 남자아이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KBS 취재 결과, 해당 남자아이는 3년 전인 2020년 7월 태어나 출생신고는 됐지만, 2년간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습니다.
20대 친모는 서귀포시 조사 과정에서 친부가 아이를 데리고 있다면서도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등 수상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양희/서귀포시 아동보호팀장 : "(아이에 대한) 사진 요청이나 이런 부분을 했습니다만 아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저희들이 확인하지 못했고 계속적으로 방문이 지연돼서 수사기관으로 의뢰한 (사건입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을 통해 친모가 아이를 살해한 정황을 확인하고,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친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2020년 12월, 3개월 된 아이 얼굴에 이불을 덮고 외출했고, 이후 아이가 숨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서귀포시 모 방파제입니다.
친모는 아이를 살해하고 이곳 방파제 인근 해상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 아이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친부로 지목된 남성은 피해 아이에 대해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시신 유기를 도운 이가 있었는지를 포함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
문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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