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7주 이내만”…미 항소심도 먹는 임신중지약 사용 제한
항소법원, 원격 처방도 금지도
연방대법원서 최종 판단 후 효력
지난해 ‘로 대 웨이드’ 판결이 폐기된 이후 임신중지 권리를 제약하는 법과 판결들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미국 항소법원이 임신중지약 사용을 한층 더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 있는 제5 연방항소법원은 16일(현지시간) 먹는 임신중지약 미페프리스톤을 기존의 ‘임신 10주 이내’가 아닌 ‘7주 이내’에만 사용하도록 판결했다. 또 미페프리스톤의 원격 처방과 우편 배송도 금지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기 전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까지는 미페프리스톤의 처방 및 판매가 별다른 영향 없이 이뤄질 수 있다.
미페프리스톤은 미국에서 널리 쓰이는 경구용 임신중지약으로, 2000년에 식품의약국(FDA) 사용 승인을 받았다. 이후 의사를 직접 만나지 않아도 처방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관련 규제가 완화됐다. 하지만 지난 4월 임신중지 반대 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텍사스주 연방법원이 FDA 허가를 취소하라고 판결하면서 미페프리스톤는 다시금 논란의 중심에 섰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하며 항소해 2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이날 항소법원의 결정은 1심 판결과 달리 미페프리스톤 자체를 금지하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임신중지약 사용을 상당히 어렵게 만든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판결을 내린 제임스 호·코리 윌슨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임명됐고, 제니퍼 워커 엘로드 판사는 조지 W. 부시 전 행정부가 지명한 인물이다.
법무부는 이번 판결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연방대법원에 심리를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방대법원은 현재 휴회 기간이라서 오는 10월 새 회기가 시작돼야 사건 심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보수 우위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6월 여성의 임신중지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했으며, 이후 보수 성향의 주에서 이를 제한하는 법과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 이뤄지는 임신중지의 절반가량은 미페프리스톤을 비롯한 임신중지약을 통해 이뤄지고 있어 연방대법원이 2심 판결을 확정할 경우 미국 각지에서 혼란과 반발이 예상된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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