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치성향 글' 판사 조사…"정진석 판결 문제없다" 시각도
【 앵커멘트 】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의 과거 친야성향 SNS글들이 논란이 되자 대법원이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법관 윤리강령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별개로 정 의원 판결에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이례적으로 내려진 징역 6개월이라는 실형 선고.
▶ 인터뷰 : 정진석 / 국민의힘 의원 (지난 10일) - "다분히 감정이 섞인 판단이다 저는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마침 선고를 내린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과거 친야 성향 SNS글들이 논란이 되면서 대법원이 사실 관계 조사에 나섰습니다.
박 판사는 지난해 3월 대선 엿새 뒤 "울분을 터뜨리고 절망하고 슬퍼하다 일어나야 한다"고 적었고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직후에는 '승패는 병가지상사'라는 드라마 대사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김민수 / 국민의힘 대변인 (지난 12일) - "(박) 판사는 고등학교 재학시절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세력의 의원직 사퇴'를 주장했을 정도로 정치 성향의 뚜렷함을 보여 왔습니다."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 한변은 "반헌법적 이념으로 내린 선고"라며 "대법원이 수사의뢰 등 모든 조치를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윤리강령에 어긋날 가능성이 있지만, 대법원 관계자는 "징계를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박 판사의 SNS 글과 별개로 정 의원에게 내린 선고에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서울의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형이 센 건 맞지만 4선 의원의 위치와 검사의 수사태도 등을 고려하면 불가능한 양형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한 걸 정식재판에 넘긴 이전 재판부도 최소 집행유예 이상을 줘야 된다고 본 것인 만큼 박 판사의 무리한 판단이라고만 볼 수도 없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편집 : 김미현 그래픽 : 유영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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