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0억원대 횡령' BNK경남은행 직원 불구속기소
이동훈 2023. 8. 17. 08:10
검찰이 560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BNK경남은행 직원에 대해 우선 50억원 횡령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 부장 이모씨를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는 일부 혐의의 공소시효 만료가 다가온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이 씨에게는 2008년 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해 저축은행 4곳에서 시행사에 대출하도록 하고 경남은행에서 관리하던 50억원을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가 우선 적용됐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경남은행의 횡령 의심 보고에 현장검사에 착수해 총 562억원 횡령 혐의를 확인했고 이에 예금보험공사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경남은행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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