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0억원대 횡령' BNK경남은행 직원 불구속기소

이동훈 2023. 8. 17. 08:1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560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BNK경남은행 직원에 대해 우선 50억원 횡령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 부장 이모씨를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는 일부 혐의의 공소시효 만료가 다가온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이 씨에게는 2008년 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해 저축은행 4곳에서 시행사에 대출하도록 하고 경남은행에서 관리하던 50억원을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가 우선 적용됐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경남은행의 횡령 의심 보고에 현장검사에 착수해 총 562억원 횡령 혐의를 확인했고 이에 예금보험공사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경남은행 #횡령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