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교도소서 또 '밥상 폭행'…동료 재소자 위협·폭행 40대 벌금형

최경진 2023. 8. 17.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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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교도소 내에서 나무 밥상으로 동료 재소자를 위협하고 폭행한 사건이 또 다시 발생했다.

지난해 나무 밥상으로 동료를 내리쳐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두 번째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오후 2시쯤 원주교도소 내에서 동료 재소자인 B(31)씨와 말다툼하다가 '죽여버리겠다'며 가로 100㎝, 세로 60㎝ 크기의 나무 밥상을 들어 내리칠 것처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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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교도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원주교도소 내에서 나무 밥상으로 동료 재소자를 위협하고 폭행한 사건이 또 다시 발생했다.

지난해 나무 밥상으로 동료를 내리쳐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두 번째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오후 2시쯤 원주교도소 내에서 동료 재소자인 B(31)씨와 말다툼하다가 ‘죽여버리겠다’며 가로 100㎝, 세로 60㎝ 크기의 나무 밥상을 들어 내리칠 것처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처럼 위협을 당한 B씨로부터 ‘비상벨을 눌러달라’는 요청받은 또 다른 재소자 C(29)씨가 비상벨을 누르자 A씨는 C씨를 폭행하고, 이를 만류하는 B씨에게도 주먹을 휘두른 혐의가 추가됐다.

박 부장판사는 “남은 수형 기간, 사건의 발생 경위, 협박의 정도, 폭행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다만 재판 중 또다시 사고를 친 만큼 다음에는 선처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할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앞서 지난해 7월 25일 낮 12시 10분쯤 원주교도소 내에서 함께 생활하는 60대 수형자 B씨를 나무 밥상으로 여러 번 내리쳐 잔혹하게 살해한 5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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