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온라인 공중협박 처벌 수위 높여야"…개정안 대표 발의

남승렬 기자 2023. 8. 17.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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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에 대한 온라인 협박 행위를 처벌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려는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유포하거나 게시해 공중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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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 News1 자료 사진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에 대한 온라인 협박 행위를 처벌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살인 예고 등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17일 홍 의원에 따르면 SNS 협박글에 대해 살인예비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할 수는 있지만, 온라인 공중협박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현행법상 미비해 처벌에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SNS 협박글이 크게 늘면서 경찰의 대응이 분산됨으로 인해 만약의 사태에 경찰력이 적시에 대응하는데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이를 엄벌할 수 있는 명확한 처벌 규정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려는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유포하거나 게시해 공중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홍 의원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중협박은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며 "사회적 불안과 공포를 야기하는 온라인 협박이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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