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부림' 뉴스에 이동관 얼굴 방송사고.. YTN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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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본인에 대한 방송사고를 낸 YTN에게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나섰습니다.
이동관 후보자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클라스는 "YTN이 후보자와 무관한 흉악범죄 보도에 후보자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해 초상권과 명예권 등 인격권을 침해했고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사청문회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후보자가 입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이 필요하다"고 손배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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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등 민감한 시기에 정신적 고통"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본인에 대한 방송사고를 낸 YTN에게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나섰습니다.
이동관 후보자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클라스는 "YTN이 후보자와 무관한 흉악범죄 보도에 후보자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해 초상권과 명예권 등 인격권을 침해했고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사청문회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후보자가 입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이 필요하다"고 손배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증거보전 신청과 관련해선 "사고에 관한 일련의 과정이 YTN 측의 방송 시스템에 전자적 형태로 기록돼 손배소에서 YTN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이 기록이 삭제되기 전 긴급하게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형사 고소에 대해서는 "YTN이 보도전문채널로서 갖는 위상과 일반인들에게 미치는 영향 및 파급력, 방송사고가 송출된 시간 및 지속해서 공개적으로 게재된 시간이 짧지 않은 점, 인사청문회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지명 전후 YTN이 후보자에 대한 흠집내기성 일방적 보도를 해오던 와중에 이번 방송사고를 일으켰다"라고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명예훼손의 고의(혹은 미필적 고의)와 후보자에 대해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YTN은 지난 10일 오후 10시 45분쯤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 관련 뉴스의 앵커멘트 배경화면에 이동관 후보자 사진을 10여 초 내보냈습니다.
당시 자막은 '죄송하다면서 망상증세 최원종…사이코패스 판단 불가'였습니다.
YTN은 방송 사고 후 입장문에서 "뉴스 그래픽 이미지 오류 사고와 관련해 시청자와 이동관 후보자에게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한다"면서 "'방송사고대책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경위와 책임 소재, 향후 재발방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동관 후보자는 즉시 입장문을 내고 '실수가 아니라 고의'라며 "더는 이러한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소와 명예훼손에 대한 민형사상 고소 고발 등 모든 가용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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