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화장실서 여친 살해한 범인은 현직 해경…“말투 지적, 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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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말투를 지적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현직 해양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16일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현직 해양 경찰관 최모(30) 순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 순경은 지난 15일 오전 3시 20분부터 5시 30분 사이 목포시 하당동 한 상가 화장실에서 여자친구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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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말투를 지적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현직 해양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16일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현직 해양 경찰관 최모(30) 순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사 결과 최 순경은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씨와 크게 다퉜으며, 화장실까지 뒤쫓아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순경은 경찰에 “A씨와 두 달가량 교제하면서 다툼이 잦았다. 사건 당일에도 A씨가 (자신의) 말투를 지적하자 싸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화장실에서 A씨에게 폭력을 행사하다 홧김에 목 졸라 살해했다”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순경은 범행 직후 열려 있던 화장실 창문으로 달아나 숙박업소에 숨어 있다가 11시간 만에 긴급 체포됐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 6분쯤 화장실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의 목·코에서 발견된 출혈 흔적을 토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의는 ‘목 졸림으로 인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냈다.
경찰은 최 순경이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 등에 대한 보강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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