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젊음 분출? 이러지 말아요"… 택시서 웃통 '훌러덩' 탈의 男

최고나 기자 2023. 8. 17.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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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를 탄 한 남성이 뒷좌석 창문으로 상체를 내민 채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모습의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울 택시에서 어린 남학생이 젊음을 분출"이라는 제목과 함께 짧은 영상 하나가 올라왔다.

영상에는 1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뒷자석 창문을 내리고 몸을 반쯤 밖으로 내밀더니 윗옷을 가슴까지 올린 채 주먹질을 하거나 삿대질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 모습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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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커뮤니티

택시를 탄 한 남성이 뒷좌석 창문으로 상체를 내민 채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모습의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울 택시에서 어린 남학생이 젊음을 분출"이라는 제목과 함께 짧은 영상 하나가 올라왔다.

영상에는 1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뒷자석 창문을 내리고 몸을 반쯤 밖으로 내밀더니 윗옷을 가슴까지 올린 채 주먹질을 하거나 삿대질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 모습이 담겼다.

현재까지 이 남성이 누구인지, 왜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인지에 대해선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주행 중인 차안이었다는 점과 대중교통인 택시에서 이런 행동을 보였다는 점에서 네티즌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혹시 마약한 건 아니겠지" "어린 학생으로 보이는데 왜 저런 걸까" "기사님은 무슨 죄"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르면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도록 돼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7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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