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가슴 만져" '강남 비키니녀'·'DJ 소다' 성추행, 처벌 수위는
[파이낸셜뉴스] 국내외에서 'DJ소다'라는 예명으로 활동 중인 황소희 씨가 일본에서 열린 한 공연에 참여했다 관객 여러 명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토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황 씨는 노출이 많은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정당화는 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 최근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강남 일대를 누빈, 일명 '강남 비키니녀' 역시 성추행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호소하고 나섰다.
여성이 노출이 심한 옷을 입어, 성범죄를 저지를 수 밖에 없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한 지적으로 풀이된다.
황 씨는 지난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 'X'(엑스·옛 트위터)에 "일본 오사카 음악 서커스 페스티벌에서 공연했는데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갑자기 제 가슴을 만지면서 속수무책으로 성추행당했다"라고 성추행 피해를 호소했다.
당시 그가 공개한 사진에는 황 씨를 향해 손을 뻗는 팬 중 일부가 그의 가슴 부근에 손을 갖다 대는 모습이 담겼다. 이에 대해 황 씨는 "너무 놀라고 무서웠지만, 저를 보고 너무 좋아해 주며 울기도 하는 팬분들도 계셔서 일단 끝까지 마치려고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많이 노력했다"라면서도 "호텔로 돌아왔지만, 아직 너무나도 무섭다"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하지만 DJ소다의 이 같은 피해 호소에도 일각에서는 그의 옷차림을 문제 삼는 2차 가해성 악성 댓글들이 게재되기도 했다. 공연 당시 옷차림이 너무 화려하고 노출이 있었기 때문에 성추행당했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논란이 일자, 황 씨는 지난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내가 어떤 옷을 입던 성추행과 성희롱은 결코 정당화가 될 수 없다. 나는 사람들에게 나를 만져 달라고 내 몸을 봐 달라고 노출 있는 옷을 입는 게 아니다…. 노출이 있는 옷을 입는다고 그들이 나를 만지거나 성희롱할 권리는 없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가 노출이 많은 옷을 입어서 이런 일을 겪은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 걸까. 내가 워터 페스티벌에서 노출이 있는 옷을 입은 게 잘못인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만짐을 당해도 되는 사람인 건가?"라고 되물었다.
또 "나는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을 자유가 있고 어느 누구도 옷차림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면서 "내 몸은 나의 것이지 다른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유명 스타 '각트'는 지난 15일 SNS에 "말할까 말까 고민했지만 아무래도 말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치 않아서 길어지긴 했지만 읽어줬으면 한다"며 "'화려한 차림을 하고 있어서', '옷차림에 문제가 있었다' 이게 대체 무슨 상관인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그런 짓을 한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며 "범죄를 저지르는 쪽이 1만% 잘못이다. 누가 어떤 옷을 입든 개인의 자유"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 '그런 옷을 입었으니까'라고 (성추행이) 당연하다는 듯 말하는 것이 더 이상하다"며 "마치 당하는 쪽이 더 나쁜 것처럼 말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또 "(일본을) 본인이 원하는 옷을 입을 수 없는 그런 나라로 만들고 싶은가"라고 반문하며, "누군가의 가슴을 만지고 싶으면, 그런 식이 아니라 정면으로 구애하라. 같은 남자로서 우습고 멍청해 보인다"고 일갈했다.
황 씨뿐만 아니라 노출이 심하다는 이유로 추행해서는 안된다는 또 다른 목소리도 있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비키니에 헬멧을 쓴 여성 4명이 오토바이 4대에 나눠 타고 서울 강남 테헤란로 일대를 다녀, 과다노출 혐의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러자 이들 중 1명인 유튜버 겸 트위치 스트리머인 '하느르(본명 정하늘)'은 지난 15일 자신의 자신의 SNS를 통해 "입는 건 자유, 이렇게 입었으니 쳐다보는 건 자유"라면서 "만지지만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지나가는 시민분들 저 때문에 불쾌했다면 죄송하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DJ소다와 '강남 비키니녀'가 성추행에 대해 각각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여성 4명 중 1명은 평생 1회 이상 성폭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여성폭력통계'에 따르면 여성의 성폭력 피해 유형으로는 성기노출이 22.9%로 가장 높았고 강간과 강간미수를 포함하는 신체적 성폭력 18.5%, 성추행(폭행·협박 미수반) 17.9%, 음란전화 등 10.4%, 성희롱 9.8% 순이다.
최근 3년간 성희롱 피해 경험률은 여성의 경우 2018년 14.2%에서 2021년 7.9%로 감소했고 남성도 같은 기간 4.2%에서 2.9%로 줄었다. 여성폭력 통계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여성폭력 및 여성폭력 피해자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생산·관리되는 모든 통계를 의미한다. 2019년 평생 성폭력 피해 경험률은 25.7%, 여성은 38.6%이고 남성은 13.4%다. 성폭력 피해 경험률은 조사 응답자 중 평생 성폭력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피해자를 나눈 값이다.
관련해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 성범죄는 피해자의 연령이나 상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등 여러 요소에 따라 사안별로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저지르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000~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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