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개인정보, 한 곳서 관리…'마이데이터' 의료 등 10개 부문 도입

윤수희 기자 2023. 8. 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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흩어진 개인정보를 한 곳에 모아 관리하는 '마이데이터' 제도가 의료·통신·에너지 등 국민 체감효과가 높은 부문부터 우선 도입된다.

정부는 마이데이터 제도를 의료·통신·에너지·복지·고용노동·부동산·교육·유통·교통·여가 등 국민 체감효과가 높은 10개 부문부터 우선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필요한 개인 정보만을 최소한으로 수집하고 전송받은 데이터는 전송목적 범위 내에서만 활용하는 등 마이데이터 안전 준칙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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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략' 발표
필요한 정보 최소한 수집…기업 참여 인센티브 검토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 의대에서 열린 의료 마이데이터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2023.3.30/뉴스1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흩어진 개인정보를 한 곳에 모아 관리하는 '마이데이터' 제도가 의료·통신·에너지 등 국민 체감효과가 높은 부문부터 우선 도입된다. 이후 시장 상황에 따라 단계적·점진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17일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마이데이터 제도를 의료·통신·에너지·복지·고용노동·부동산·교육·유통·교통·여가 등 국민 체감효과가 높은 10개 부문부터 우선 시행할 예정이다. 해당 부문 내에서도 전송정보 범위 및 전송의무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필요한 개인 정보만을 최소한으로 수집하고 전송받은 데이터는 전송목적 범위 내에서만 활용하는 등 마이데이터 안전 준칙을 마련한다. 프라이버시 침해 신고센터를 운영, 개인정보 보호의무 위반 시 엄정 제재한다.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국민 본인의 개인정보 전송 이력을 확인하고, 원치 않는 전송을 즉시 중단하거나 기존 전송 데이터의 파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보안·식별 등의 개인정보 보호 메커니즘도 강화한다. 다크패턴 등 부당한 전송 유도행위에 대한 방지 대책, 전송단계별 데이터 유·노출 방지를 위한 전송보안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 서로 다른 분야의 데이터를 연계할 때 식별·인증체계도 마련한다.

아울러 정보주체의 전송요구권에 따라 개인정보를 받아 활용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사업자의 경우 진입 규제를 최소화한다. 다만 의료 등 공적 보호가 필요한 영역은 예외적으로 전문기관의 허가를 받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기업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검토·추진하고 데이터 연계를 촉진하는 인프라로서 분야별로 중계 전문기관을 지정한다.

현재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고 있는 금융 부문은 비금융데이터, 공공 부문은 민간·공공데이터를 연계한다. 신규 10개 부문은 선도서비스를 발굴·지정하고 이종분야 간 데이터 결합을 확대하며 사회적 의견을 수렴해 전송대상 정보범위를 설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하위법령안을 마련하고 2024년부터 선도서비스를 발굴·지원하며 플랫폼 구축에 착수, 2025년부터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2027년까지 데이터 시장규모를 20% 이상 추가 성장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지난 7월 출범한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에서 마이데이터 법제도 수립, 플랫폼 구축‧운영 등 실무적 정책을 집행하고 오는 9월 민관합동 마이데이터 협의회를 설치, 사회적 논의도 병행한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마이데이터는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역동적 데이터 생태계가 창출될 수 있는 기회"라며 "오늘 발표된 추진전략을 시작으로 제도적·기술적인 인프라를 마련하고 선도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확산하겠다"고 밝혔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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