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 개선한 울산시, 행안부 주관 우수사례 선정

최수상 2023. 8. 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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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행정안전부 주관한 올해 2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 '전기차공장 건설 인허가 사항 동시 추진으로 총허가 기간 획기적 단축'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우수사례 중 하나인 울산시의 '전기차공장 건설 인허가 사항 동시 추진으로 총허가 기간 획기적 단축' 사례는 현대자동차 대규모 전기차 공장 건립에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 및 설계준비 기간이 필요해 통상 3년 이상의 기간을 1년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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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규제 개선한 울산시, 행안부 주관 우수사례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행정안전부 주관한 올해 2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 ‘전기차공장 건설 인허가 사항 동시 추진으로 총허가 기간 획기적 단축’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매 분기 규제개선 적극행정 노력을 통해 기업·주민 애로를 해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한 사례를 발굴하고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 2분기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제출한 587건의 사례 중 울산시 사례 2건 포함 46건의 신규사례가 선정되었으며, 이 중 추진과정 노력도, 개선 효과, 타 지자체 확산가능성을 감안해 총 8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우수사례 중 하나인 울산시의 ‘전기차공장 건설 인허가 사항 동시 추진으로 총허가 기간 획기적 단축’ 사례는 현대자동차 대규모 전기차 공장 건립에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 및 설계준비 기간이 필요해 통상 3년 이상의 기간을 1년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한 사례다.

울산시는 이를 위해 관련 조례 마련과 전담공무원 파견 등 인허가 처리를 지원했다.

울산시의 또 다른 적극 행정 사례는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신규사례로 ‘공장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를 통한 산업단지 주차문제 해결로 기업투자 촉진‘ 사례이다.

온산공단의 고질적 주차문제와 에쓰-오일의 ‘샤힌프로젝트’ 공장건설 추진으로 주차대란 및 교통혼잡이 예상되어 종합적인 주차환경 개선이 필요했다.

이에 울산시는 교통 혼잡·안전에 지장 없는 도로에 노상주차장 4000면을 설치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공장용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해 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했다.

시 관계자는 “울산시의 성공적인 사례가 타 지자체에도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기업과 시민의 규제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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