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이데이터 전략 가동…"2025년 제도 본격 시행"
의료·통신 등 10대 중점부문 시작으로 확대
2025년 제도 본격 시행
1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초기에는 국민 체감효과가 높은 부문부터 제도를 우선 시행한다. 이후 시장 상황을 감안해 단계적?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된 보건의료, 복지, 통신, 에너지 등을 10대 중점부문으로 선정했다. 해당 부문 내에서도 전송정보 범위와 전송의무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부문별 워킹그룹을 구성해 전송정보 범위, 전송의무자 등의 기준을 협의?구체화한다.
특히 정부는 금융 마이데이터와는 달리, 다양한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 제도를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또 2025년 본 제도 시행에 앞서 마이데이터 확산의 촉매가 되는 국민 체감 선도서비스를 2024년부터 발굴?지원해 인식 확산에 나선다.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먼저 필요한 정보만을 최소한으로 수집하고 전송받아 목적 범위 내에서만 활용하는 등 마이데이터 안전 준칙을 마련한다.
마이데이터 권리행사를 지원하는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도 구축한다. 국민들이 플랫폼을 통해 모든 개인정보 전송이력을 확인할 수 있고, 원치 않는 전송을 즉시 중단하거나 기존 전송 데이터 파기도 요청할 수 있도록 구현할 예정이다.
보안?식별 등 개인정보 보호 메커니즘도 강화한다. 다크패턴 등 부당한 전송 유도행위에 대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전송단계별 데이터 유?노출 방지를 위한 전송보안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 이종 분야 간 안전하게 데이터를 연계하기 위한 식별?인증체계 또한 준비한다.
초기 마이데이터가 민간시장을 중심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규제는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정보수신자 기준과 관련해, 개인정보 처리에 필요한 시설?기술요건은 면밀히 설정한다. 다만 진입규제는 최소화할 계획이다. 의료 등 민감한 정보를 대규모로 취급하는 등 충분한 공적보호가 필요한 영역은 예외적으로 허가제(전문기관 지정)로 운영된다.
민간의 부담을 완화하고 이종 분야간 데이터 이동?연계를 촉진하는 인프라로 분야별 중계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표준 참조 중계모델도 마련할 예정이다. 중계 전문기관은 정보제공자로부터 데이터를 받아 표준화된 형태로 데이터를 변환해 수신자에 전송하는 등 전송요구권 행사를 지원하는 인프라 기관이다.
뿐만 아니라 마이데이터가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분야별 특성에 따라 전송비용, 데이터 성격 등을 고려해 과금체계를 수립하고, 설비투자에 대한 각종 지원책 마련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공공 등 선행부문 마이데이터는 신규분야 데이터를 융합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부문은 서비스 확장성에 제약이 있었던 기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비금융데이터와의 연계를 추진하고, 공공 부문은 민간?공공데이터를 연계해 공공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등 데이터 융합을 확대한다.
의료?에너지?통신 등 신규부문은 부문별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수립한다. 중점부문을 중심으로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발굴하고,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통해 산업간 데이터 융합·연계를 확대한다.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부문별 발전전략을 구체화하고 범정부 추진체계를 통해 정책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마이데이터는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역동적 데이터 생태계가 창출될 수 있는 기회”라며 “오늘 발표된 추진전략을 시작으로,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과 민관합동 협의회를 통해 제도적?기술적 인프라를 마련하고, 선도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확산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하는 마이데이터 시대를 열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가은 (7rsilv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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