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兆 데이터시장, 4년후 58兆로… '마이데이터 혁신전략' 나왔다

황국상 기자 2023. 8. 17. 08:0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비상경제대책회의서 7개부처 합동 추진전략
21년 23조원→27년 58조원으로 데이터시장 확대
10대 부문 30개 서비스 개발, 500개 마이데이터 기업 육성 등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3.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앞으로 자신의 CT(단층촬영영상)·MRI(자기공명영상) 등 의료 데이터를 다른 병원으로 바로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의료데이터를 받으려면 병원을 방문해 일정 비용을 내고 CD(콤팩트디스크)에 담아와야 했다. 또한 개인 수준·상황에 맞는 맞춤형 학습·건강·식단 관리 등 데이터 기반 서비스도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17일 경제부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부처 합동의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이 총괄하는 이번 전략에는 개인정보위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2개 과),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등 7개 부처가 참여한다.

개인정보법 개정으로 全분야 마이데이터 기반 마련
마이데이터란 △민간·공공의 기업·기관이 보유한 각종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인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이용자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를 통해 민간·공공에 산재돼 있는 개인정보의 이동을 정보주체가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관련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등은 정보주체인 개인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통해 서비스를 고도화하거나 맞춤형 상품 등을 기획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종전에는 금융·공공 등 제한된 분야에서만 마이데이터가 시행돼 왔다.

그러다 올해 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덕분에 금융·공공 외에도 의료, 통신·인터넷, 고용·노동, 교육 등 전(全) 분야에 마이데이터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범정부적으로 추진단을 결성, 데이터 경제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한 것이다.

2027년 시장규모 58조원 목표… 불안 최소화·보안 강화
정부는 우선 국민이 마이데이터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10대 중점 30개 서비스를 개발한다. 10대 중점 부문에는 △보건의료 △복지 △통신·인터넷 △에너지 △고용노동 △부동산 △교육 △유통 △교통 △여가 등이 있다. 정부는 올 상반기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응답자 50% 이상이 필요하다고 꼽은 30개를 선정한 바 있다.

데이터 시장의 규모도 2021년 23조원에서 2027년 58조원으로 2.5배 수준으로 키운다. 이 과정에서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에 따른 데이터 시장 순증 효과는 11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게 정부의 예상이다. 신기술, 서비스 분야의 스타트업 등 마이데이터 기업도 500곳 이상 육성할 예정이다.

정부는 필요한 정보만 최소한 수집하고 전송받은 데이터는 목적 범위 내에서만 활용하는 등 마이데이터 안전준칙을 마련, 개인정보 이동 등에 따른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또 국민들이 본인의 모든 개인정보 전송 이력을 확인하고 원치 않는 전송을 즉시 중단하거나 기존 전송 데이터의 파기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이다.

'다크패턴', 즉 허위·부실 정보로 개인에게 정보전송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전송 단계별로 데이터 유출·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전송 보안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다른 분야 사이에서의 데이터 연계를 안전하게 하기 위한 식별·인증체계도 마련한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선행부문으로 원활히 연계, 신규부문으로 편익 확산
금융·공공 등 기존에 이미 마이데이터가 도입된 부문에는 신규 분야 데이터 융합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도록 유도한다. 금융·비금융 정보 및 공공·민간 정보의 융합을 통해 이종 데이터 사이의 시너지를 제고한다는 것이다.

또 의료·에너지·통신·교육·부동산 등 10대 중점 부문에 속해 있지만 아직 마이데이터가 도입되지 않은 영역에는 부문별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수립해 시행한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마이데이터는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역동적 데이터 생태계가 창출될 수 있는 기회"라며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과 민관합동 협의회를 통해 제도적·기술적인 인프라를 마련하고, 선도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확산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하는 마이데이터 시대를 열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