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50% 가격에 수리"…'무허가 도장 업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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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사고가 난 렌터카를 불법 정비한 업자들 적발됐다, 이런 내용인데요.
정상 공임의 50% 가격에 작업을 했습니다.
인근 렌터카 업체로부터 몰아주기식으로 차량의 판금·도장 등 일감을 받아서 정상 업체 공임의 50~60%의 가격에 작업을 해주고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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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사고가 난 렌터카를 불법 정비한 업자들 적발됐다, 이런 내용인데요.
정상 공임의 50% 가격에 작업을 했습니다.
절반 가격이라니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적발된 주요 사례를 좀 살펴보죠.
50대 A 씨는 대형 렌터카 업체가 밀집된 제주공항 인근에 무허가 창고를 임차했어요.
인근 렌터카 업체로부터 몰아주기식으로 차량의 판금·도장 등 일감을 받아서 정상 업체 공임의 50~60%의 가격에 작업을 해주고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자치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범행 기간과 작업 차량 대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60대 B 씨의 경우는요, 2020년 8월부터 최근까지 제주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요, 그곳에 무허가 창고를 설치한 뒤에 자동차 판금과 도장 등 불법 정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치경찰이 조사를 해 봤더니 A 씨 등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작업 의뢰자에게도 정확한 위치에 알려주지 않았고, 아예 제3의 장소에서 차량 인수 또 인계 하면서 작업장 노출을 피해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무등록 도장업소는 유해 미세먼지 정화시설이 없어 도색 작업 중 발생되는 대기의 유해물질이 일반 환풍기로 그대로 배출되고요, 암, 호흡기질환, 신경장애 등을 유발시킬 수 있어 대기환경보전법에 위반되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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