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생후 3개월 아기 살해한 친모 구속
[뉴스투데이]
◀ 앵커 ▶
제주에서 생후 3개월 된 아기를 살해한 뒤 유기한 미혼모가 구속됐습니다.
출생 3년이 다 되도록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는데, 이를 수상히 여긴 지자체의 신고로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찰이 서귀포시로부터 20대 미혼모에 대한 수사를 의뢰 받은 것은 지난 2일.
3년 전에 태어난 아들이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영유아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는데, 행방도 묘연했기 때문입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26살 친모가 아들을 숨지게 하고, 유기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다른지역에 있는 친부가 아들을 키우고 있다고 거짓 진술한 친모에게 항공기나 여객선 탑승 이력이 없는 것을 따져 묻자 자백한 것입니다.
친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2020년 12월 23일 새벽 0시쯤 생후 105일 된 아이 얼굴에 담요를 덮어 놓고 집을 나갔고, 아침에 돌아와 보니 아이가 숨져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숨져 있는 아이를 담요에 싼 채로 쇼핑백에 담아 택시를 타고 이동해 집 근처에 있는 해안가 방파제 주변에 유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미혼모였던 피의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26살 친모는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했고, 범행에 사용됐던 담요와 쇼핑백 등 증거물 수집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친부로 추정되는 남성과 공범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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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jyp@jejumbc.com)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today/article/6515189_362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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