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상에 맞아 재소자 살해된 원주교도소서 또 ‘밥상 폭행’ 발생

임대환 기자 2023. 8. 17.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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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나무 밥상으로 내리쳐 동료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던 원주교도소 내에서 또다시 나무 밥상으로 동료 재소자를 위협하는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오후 2시쯤 원주교도소 내에서 동료 재소자인 B(31)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죽여버리겠다'며 가로 100㎝, 세로 60㎝ 크기의 나무 밥상을 들어 내리칠 것처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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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간 말다툼 끝 나무 밥상으로 위협…비상벨 누른 재소자 턱·머리 폭행도
원주교도소, 지난해에는 밥상으로 동료 살해 사건 발생
원주교도소 청사 모습. 법무부

지난해 나무 밥상으로 내리쳐 동료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던 원주교도소 내에서 또다시 나무 밥상으로 동료 재소자를 위협하는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도형)은 특수협박·협박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오후 2시쯤 원주교도소 내에서 동료 재소자인 B(31)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죽여버리겠다’며 가로 100㎝, 세로 60㎝ 크기의 나무 밥상을 들어 내리칠 것처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위협을 받은 B씨로부터 “비상벨을 눌러달라”는 요청을 받은 또 다른 재소자 C(29)씨가 비상벨을 누르자 A씨는 C씨의 턱과 머리를 양 주먹으로 때리고, 이를 만류하는 B씨에도 주먹을 휘두른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부는 “남은 수형 기간, 사건의 발생 경위, 협박의 정도, 폭행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다만, 재판 중 또다시 사고를 친 만큼 다음에는 선처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지난해 7월 25일 원주교도소에서는 함께 생활하던 60대 수형자를 나무 밥상으로 여러 번 내리쳐 잔혹하게 살해한 5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영구 격리되기도 했다.

임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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