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미끼로 폭행·협박…돈 뜯어낸 10·20대 일당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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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성과의 조건만남을 미끼로 성인 남성을 유인, 폭행 후 돈을 빼앗은 10~20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6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임종필)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A씨(20대)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B양(10대) 등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13~21일 10대 미성년 여성과의 성매매를 미끼로, 20~50대의 성 매수 남성 4명에게 116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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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성과의 조건만남을 미끼로 성인 남성을 유인, 폭행 후 돈을 빼앗은 10~20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6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임종필)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A씨(20대)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B양(10대) 등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13~21일 10대 미성년 여성과의 성매매를 미끼로, 20~50대의 성 매수 남성 4명에게 116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창원에서 범행을 저지르며, B양을 내세워 채팅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 매수자를 유인했다. 성 매수 남성과 B양의 성관계가 끝나면 옆 방에 대기하던 일당 4~5명이 방으로 들어와 남성을 집단 폭행, 그의 신상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을 촬영했다.
이들은 폭행 후 성 매수 남성들에게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현금을 갈취한 뒤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도 따로 챙겼다. 이후 수시로 미성년자 성 매수 사실을 주변에 알리거나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금품을 갈취했다.
A씨 등은 대부분 가출 청소년으로 동네 선·후배 사이로, B양은 일당으로부터 성매매를 강요받지 않고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생활비와 유흥비 마련을 위해 유인, 성관계, 촬영, 폭행, 금품 갈취 등 역할을 나눠 범행을 공모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당초 경찰은 사건 관련 9명을 송치했으나 1명은 타청으로 이관돼 창원지검에서 8명을 기소하게 됐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경찰에서 불구속 송치된 10대 1명이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을 확인, 직접 구속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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