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장애·불안장애···정신질환 얻은 공무원 10명 중 6명은 교육공무원
최근 4년간 공무수행 중 정신질환을 얻은 것으로 인정받은 공무원 10명 중 6명은 교사 등 교육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교육공무원의 질병도 정신질환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공무상 재해에서 교육공무원의 비중도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공무원이 정신질환으로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상 재해 승인을 받은 것은 모두 710건이고, 이 중 423건(59.5%)이 교육공무원이었다. 교육공무원에는 대학교수와 유초중고 교원, 장학관, 장학사, 교육연구사 등이 포함된다.
2022년 기준 전체 공무원 정원 중 교육공무원의 비중은 31.5%인데 정신질환으로 공무상 재해 승인을 받은 공무원의 비중은 이 두 배 가까이 됐다. 정신질환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해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사고에 의해 발생한 질병’이어야 한다. 우울장애·불안장애·적응장애·수면장애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교사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 병을 얻은 사례에서 ‘십중팔구’는 정신질환이었다. 교육공무원이 질병으로 공무상 재해 인정을 받은 사례 가운데 정신질환의 비율은 85.9%에 달했다. 정신질환 인정 건수는 2020년 90건, 2021년 106건, 2022년 160건으로 늘었고 올해도 상반기까지 67건을 기록했다.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으려면 공무원연금공단에 진단서 등을 갖춰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번거로운 절차를 피하고자 개인적으로 병가나 휴직 등을 사용해 쉬는 교사들을 포함하면 교사가 업무 도중 정신질환을 얻은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교사노조연맹이 조합원 1만1377명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26.6%가 최근 5년간 교권침해로 정신과 치료나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최근 4년간 교육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승인 건수는 3096건으로 전체 공무상 재해 승인 2만1911건 중 14.1%을 차지했다. 이는 경찰직(29.6%), 소방직(18.3%)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교육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비중은 2020년 13.7%, 2021년 14.1%, 2022년 14.8%, 2023년 상반기 13.8% 등으로 지난해까지 매년 증가했다. 이은주 의원은 “인사혁신처가 정신질환의 구체적 양태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원인을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최근 교원의 감정노동 위험 상승 문제와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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