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檢, 자신있다면 이재명 영장 비회기 중 쳐라…李도 당당히 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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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9월 정기국회 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했다.
회기중 국회의원을 구속하려면 반드시 체포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하는 것과 관련해선 "여러 방법을 논의할 수 있다"며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던 만큼 '가결'을 호소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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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9월 정기국회 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했다.
회기중 국회의원을 구속하려면 반드시 체포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하는 것과 관련해선 "여러 방법을 논의할 수 있다"며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던 만큼 '가결'을 호소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 출신인 박 의원은 16일 오후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조만간 검찰이 구속영장을 내밀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17일 백현동 건으로 소환되고, 아직 쌍방울 대북 송금 건은 소환 여부가 결정 안 돼 있고, 22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공판 결과를 검찰이 당연히 참작을 해야 될 것"이라며 이런 점 등을 볼 때 "9월로 넘어가는 거 아닌가 싶다"고 검찰이 9월쯤 영장집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9월 정기국회의 경우 회기를 도중에 중단할 수 없기에 무조건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과 관련해선 "이재명 대표는 '영장이 청구되면 판사 앞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겠다'고 했고 민주당 의총에서도 정당한 영장 청구를 전제로 해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다"며 "이재명 대표는 역사와 국민 앞에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다"고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에 응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체포동의안 표결절차는 거쳐야 하는 지점과 관련해 진행자가 "그럼 이재명 대표가 '가결시켜달라'고 호소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자 박 의원은 "방법론적인 여러 가지 다 논의될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방법을 포함해 몇몇 방법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비회기 중에는 체포동의안을 표결할 필요가 없다. 검찰이 자신있다면 비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하라"며 9월 정기국회로 넘기지 말고 8월 중 구속영장을 내라고 압박했다.
그 경우 8월임시회기를 하루 중단하는 방법 등을 통해 이 대표가 영장심사에 응할 것이라고 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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