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부림’ 뉴스에 얼굴 ‘방송사고’…이동관, YTN 3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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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분당 흉기난동사건 뉴스 배경 화면에 자신의 사진을 게재하는 방송 사고를 낸 YTN 임직원들을 형사 고소하고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별도로 제기했다.
형사 고소와 관련해서는 "YTN이 보도전문채널로서 갖는 위상과 일반인들에게 미치는 영향 및 파급력, 방송사고가 송출된 시간 및 지속해서 공개적으로 게재된 시간이 짧지 않은 점, 인사청문회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지명 전후 YTN이 후보자에 대한 흠집내기성 일방적 보도를 해오던 와중에 이번 방송사고를 일으킨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명예훼손의 고의(혹은 미필적 고의)와 후보자에 대해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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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분당 흉기난동사건 뉴스 배경 화면에 자신의 사진을 게재하는 방송 사고를 낸 YTN 임직원들을 형사 고소하고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별도로 제기했다.
이 후보자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클라스는 16일 보도 참고 자료를 내고 “YTN이 후보자와 무관한 흉악범죄 보도에 후보자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해 초상권과 명예권 등 인격권을 침해했고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사청문회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후보자가 입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클라스 측은 또 증거보전 신청과 관련 “사고에 관한 일련의 과정이 YTN 측의 방송 시스템에 전자적 형태로 기록돼 손배소에서 YTN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이 기록이 삭제되기 전 긴급하게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형사 고소와 관련해서는 “YTN이 보도전문채널로서 갖는 위상과 일반인들에게 미치는 영향 및 파급력, 방송사고가 송출된 시간 및 지속해서 공개적으로 게재된 시간이 짧지 않은 점, 인사청문회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지명 전후 YTN이 후보자에 대한 흠집내기성 일방적 보도를 해오던 와중에 이번 방송사고를 일으킨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명예훼손의 고의(혹은 미필적 고의)와 후보자에 대해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했다.
앞서 YTN은 지난 10일 오후 10시 45분쯤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 관련 뉴스의 앵커백(앵커멘트 시 배경화면)에 후보자 사진을 10여 초 게재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동아일보 입사 당시 응시 자격을 위반하고 군 복무 기간 중 입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어떠한 부정행위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당시 동아일보 모집공고에는 학력, 나이, 병역 기준이 있었으나 병역 미필이었던 이 후보자는 군 복무 중으로 자격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 1차 필기시험(1985년 10월 20일)과 2차 시험(1985년 10월 27일)까지 채용 절차를 밟았다면 해당 기간 휴가 또는 외출 기록이 있어야 하지만, 10월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 입사일은 1985년 12월 1일인데, 이 후보자의 전역 일자는 1985년 12월 12일로 기록돼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동아일보 수습기자 응시 당시 고(故) 오현국 동아일보 총무과장으로부터 1957년생 연령 제한은 대학 졸업(예정)자에 한하며 대학원 수료자의 경우 응시 예외에 해당한다는 유권 해석을 받아 지원했다”면서 “군 생활 중 동아일보 수습기자 선발 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부대장이 전역을 앞둔 부대원들의 취업 활동 관련 외출 등을 허용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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