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이 외모 놀려"…엉뚱한 중학생에 흉기 휘두른 지적장애인

박효주 기자 2023. 8. 17.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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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고 10대 학생을 쫓아가 흉기를 휘두른 지적장애인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특수협박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전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 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중학생 B군에게 다가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거주지가 가까워 보복 우려 등이 있다며 A씨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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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자전거를 타고 10대 학생을 쫓아가 흉기를 휘두른 지적장애인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특수협박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전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 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중학생 B군에게 다가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B군은 A씨를 피해 인근 가게로 도망친 뒤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체포했다. 그의 주머니에는 또 다른 흉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적장애인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초등학생들이 평소 내 외모를 놀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군은 평소 얼굴은 알지만 대화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거주지가 가까워 보복 우려 등이 있다며 A씨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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