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번째 음주운전… 측정 거부 50대 징역 1년6개월 선고

이종재 기자 2023. 8. 17.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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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세차례 처벌받은 50대가 집행유예 기간 중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당시 경찰관은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A씨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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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음주운전으로 세차례 처벌받은 50대가 집행유예 기간 중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23일 밤 강원 홍천군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2차로에 정차해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당시 경찰관은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A씨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한번만 봐주세요, 못 불어요. 집행유예 기간이에요, 불면 구속이에요”라고 말하며 거부,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A씨는 15㎞ 구간의 도로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 있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벌금형 2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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