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번째 음주운전… 측정 거부 50대 징역 1년6개월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세차례 처벌받은 50대가 집행유예 기간 중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당시 경찰관은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A씨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음주운전으로 세차례 처벌받은 50대가 집행유예 기간 중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23일 밤 강원 홍천군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2차로에 정차해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당시 경찰관은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A씨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한번만 봐주세요, 못 불어요. 집행유예 기간이에요, 불면 구속이에요”라고 말하며 거부,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A씨는 15㎞ 구간의 도로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 있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벌금형 2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leej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성욕 강해 이별…하루 13번 가능, 다자연애 원해" 서장훈 만난 경찰의 고백
- 신혼 2개월 남편 "클럽 갔지만 난 먼저 나왔다" 당당…시모는 "웃어넘겨라"
- 김병만 "부모님, 교사인 재혼녀와 결혼 반대…난 판단력 흐려" 발언 눈길
- "'첫 성관계, 300만원'…유명 대기업 대표, 24살 어린 내 약혼녀와 성매매"
- 스토킹 무서워 부산서 서울 이직…오피스텔까지 찾아와 보복 살인한 남친
- 수의 입고 삭발 유아인 "배우로서 큰 타격 감내" 선처 호소
- 조여정·성시경, 13년 전 홍콩서 만나자마자 뽀뽀…"어색했지만"
- 9둥이 엄마 "남편 유전자 너무 뛰어나…더 낳아 12개 띠 완성"
- 조여정 "눈앞에서 송승헌·박지현 베드신 민망했냐고? 집중했을 뿐"
- 에일리, 3세 연하 '솔로지옥' 최시훈과 내년 4월 결혼 "평생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