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술취해 흉기 여러개 들고 시내 배회 20대…즉결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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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경찰서는 흉기 여러 개를 들고 시내를 돌아다닌 혐의(경범죄 처벌법상 흉기 은닉 및 휴대)로 2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전 3시 14분쯤 술에 취해 문구용 칼, 드라이버, 펜치 등을 들고 이천시 창전동 시내를 돌아다니며 불특정 다수에게 불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행인을 직접적으로 협박한 혐의는 없어 경범죄 처벌법으로 입건해 즉결심판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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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소지한채 다니는 것만으로 입건,주의”
경기 이천경찰서는 흉기 여러 개를 들고 시내를 돌아다닌 혐의(경범죄 처벌법상 흉기 은닉 및 휴대)로 2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전 3시 14분쯤 술에 취해 문구용 칼, 드라이버, 펜치 등을 들고 이천시 창전동 시내를 돌아다니며 불특정 다수에게 불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어떤 사람이 흉기를 소지한 채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다. 이후 A 씨를 발견해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A 씨는 당시 술에 취해 노상에 놓여 있던 공구 등을 주워 든 채 거리를 배회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행인을 직접적으로 협박한 혐의는 없어 경범죄 처벌법으로 입건해 즉결심판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입건될 수 있으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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