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각 세계] 여자친구 은밀한 사진 유포‥1조 6천억 원 배상 판결
김준상 아나운서 2023. 8. 17. 07:04
[뉴스투데이]
미국에서 여자친구와 헤어진 데 앙심을 품고, 여자친구의 은밀한 사진을 온라인에 유포한 남성이, 우리 돈 1조6천억 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미국 텍사스 휴스턴 법원에서 나온 판결인데요.
가해 남성과 피해 여성은 한때 동거하던 사이였지만 2년 전 헤어졌는데요.
남성은 여성의 은밀한 사진을 SNS에 올리고 여성의 지인들에게 게시물 주소를 일부러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피해 여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에 더해, 징벌적 손해배상금까지 책정해 1조 6천억 원을 물어내라고 판결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김준상 아나운서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today/article/6515169_36207.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MBC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