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파이낸셜] 퇴직금으로 현금이 아닌 법인이 가입한 보험을 승계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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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들의 경우 보험을 활용해 퇴직금을 준비 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법인의 대표들은 법인 내의 수 많은 자산 들을 현금성 자산의 형태로 변환해서 본인의 퇴직금을 마련하지만, 현금이 아닌 보험 계약 또한 적절한 가치 평가를 통해 보험 증서의 형태로 퇴직금을 수령 할 수 있다.
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에서 퇴직을 하는 법인 대표로 변경함으로써 퇴직금 지급 절차를 처리하는데, 쟁점이 되는 사안은 보험 계약의 가치 평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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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들의 경우 보험을 활용해 퇴직금을 준비 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법인의 대표들은 법인 내의 수 많은 자산 들을 현금성 자산의 형태로 변환해서 본인의 퇴직금을 마련하지만, 현금이 아닌 보험 계약 또한 적절한 가치 평가를 통해 보험 증서의 형태로 퇴직금을 수령 할 수 있다. 이 경우 퇴직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지만, 납입이 완료되었거나 어느 정도 진행된 보험 계약을 새롭게 가입하거나, 피보험자의 건강 상태를 재 심사하는 번거로운 과정 없이 보험 계약을 은퇴시기에 보유할 수 있게 되어 장점이 있다. 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에서 퇴직을 하는 법인 대표로 변경함으로써 퇴직금 지급 절차를 처리하는데, 쟁점이 되는 사안은 보험 계약의 가치 평가가 될 것이다.
국세청 예규에서 유사한 사례를 발견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승계 되는 보험의 경우 기 납입 보험료와 이자수입상당액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사례(상속증여세과-339, 2013.7.9 외 다수)가 있다.
다만 국세청 예규에서는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료의 합계로 표현되어 있어, 사업비와 위험 보험료를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따라서 이 같은 회계 처리를 진행할 때는 계약자 적립금(책임 준비금)과 해지 환급금 중 큰 금액으로 승계 되는 보험으로 처리를 진행하는 것이 관행이다.
하지만 세무상 안전을 추구하는 대표라면 가장 포괄적이고 큰 개념인 납입 보험료에 사업비와 위험 보험료를 포함해, 앞서 기술한 국세청 예규와 같이 기 납입 보험료와 이자수입상당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볼 것이다.
단 이 같은 사례는 납입 보험료와 해지 환급금의 차이가 짧은 기간에 급격히 차이가 발생하는 저해지 종신 보험으로 확장 적용하는 것은 세무상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고액 종신 보험의 경우 세무 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김지환 삼성생명 천안아산지역단 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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