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공사 공공주택사업 참여 민간건설사, '물가연동제' 길 열렸다

백운석 기자 2023. 8. 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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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대전시 감사위원회와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3월 14일자로 개정한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중 신설된 제19조(사업비 재협의 절차)를 근거로 물가 상승률 반영 가능 여부를 묻는 대전도시공사의 컨설팅 요청에 시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사업비 증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통보했다.

감사위원회는 검토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 14일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하면서 신설한 제19조 '사업비 재협의 절차' 조항이 물가상승률 반영의 근거가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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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감사위원회 “사업비 증액 가능할 것으로 판단” 도시공사에 통보
민간건설사 “원자재값 급등으로 부도 직면…늦었지만 감사위 결정 환영”
대전도시공사가 발주한 유성구 구암동의 행복주택./ 뉴스1 ⓒ News1 백운석 기자

(대전=뉴스1) 백운석 기자 = 대전도시공사가 발주한 공공주택사업 참여 민간건설사에 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물가연동제 반영의 길이 열렸다,

17일 대전시 감사위원회와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3월 14일자로 개정한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중 신설된 제19조(사업비 재협의 절차)를 근거로 물가 상승률 반영 가능 여부를 묻는 대전도시공사의 컨설팅 요청에 시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사업비 증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통보했다.

시 감사위원회는 1차 위원회 담당 주무관과 2차 상임위원(변호사) 검토를 거쳐 감사위원장이 최종 결정했다.

감사위원회는 검토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 14일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하면서 신설한 제19조 ‘사업비 재협의 절차’ 조항이 물가상승률 반영의 근거가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지침 제19조(사업비 재협의 절차)를 보면 ‘협약체결 이후 예상하지 못한 급격한 물가변동 등 사정변경을 이유로 사업비 증액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공공시행자는 민간참여자 등과 함께 구성한 협의체를 통해 요청의 적정성을 판단 후 증액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사업시행자와 시공사가 협의회를 구성해 협의를 가진 뒤 타당한 경우 반영하라는 게 시행지침 제19조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전도시공사는 이에 따라 민간건설사가 시공 중인 공공아파트 공사 현장 5곳 중 우선 오는 10월 입주 예정인 갑천 1블록 힐스테이트 시공사 협의체와 물가반영을 위한 협의에 착수했다.

또 갑천 2블록 트리풀시티엘리프 및 구암‧신탄진‧낭월 등 3개 지구의 행복주택(다가온) 시공업체 협의체와도 물가연동제 반영을 위한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대전도시공사 관계자는 “시 감사위원회에 국토교통부가 개정한 민간 참여 공공아파트 시행지침과 관련, ‘사업비 증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을 받음에 따라 민간건설사 협의체와 물가연동제 반영을 위한 협의에 착수하거나 향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간건설사 대표는 “최근 2~3년 새 건설 원자재가격이 크게 올라 부도위기에 직면했었던 게 사실”이라며 “늦었지만 시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간건설사들은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따른 건설 원자재 수급 불균형으로 2021년 이후 시멘트와 철근 등 주요 건설 자재가격이 30~70%, 많게는 2배 가까이 인상됐다며 공공아파트 시행사인 대전도시공사에 물가연동제 반영을 요구했었다.

하지만 대전도시공사는 국토교통부의 시행지침은 구속력이 없는 데다 사업협약서 상 제안 사업비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지 않기로 명문화 한 만큼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bws966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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