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쫓아가 흉기로 위협했는데, 구속영장 기각...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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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고 중학생을 쫓아가 흉기로 위협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A씨(22)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44분께 용산구 이촌동의 한 골목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중학생인 B군(13)에게 다가가 커터칼을 꺼내들고 "이리 와보라"며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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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자전거를 타고 중학생을 쫓아가 흉기로 위협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A씨(22)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44분께 용산구 이촌동의 한 골목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중학생인 B군(13)에게 다가가 커터칼을 꺼내들고 "이리 와보라"며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를 받고 있다.
A씨가 흉기로 위협하자 B군은 인근 식당으로 몸을 피했고, 자신의 고모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당일 오후 5시20분께 인근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의 주머니에서는 접이식 칼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적장애가 있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초등학생들이 외모를 놀렸다"고 진술했으며, 조사 결과 A씨와 B군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거주지가 가까워 보복 우려 등이 있다며 A씨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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