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프트 끼인 노동자‥안전센서·경보음 없었다

송정훈 2023. 8. 17.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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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지난주 SPC의 계열사인 샤니 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졌는데요.

SPC가 함께 작업하던 동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표현을 쓰고, 안전수칙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8일 경기도 성남 샤니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끼임 사망 사고'와 관련해 본사인 SPC가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

2인 1조로 작업 도중 다른 노동자가 "본인도 왜 그랬는지 모르게" 리프트의 하강 버튼을 눌렀다고 한 겁니다.

사고 직후부터 다른 직원의 과실을 부각시키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한창수/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노동안전보건부장] "안전경영·안전관리, 회사의 몫입니다. 노동자는 시키는 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마십시오."

사고가 난 치즈케익 공정의 안전수칙에 따르면 가동 중인 설비 '안전센서'를 확인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 원인이 된 리프트엔 긴급제동장치는 물론 안전센서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른 작업자가 실수로 작동시켰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사실상 없던 셈입니다.

[송경용/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 "SPC의 허영인 회장은 약속을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그런데 그 사이에도 몸이 낀 노동자들이 있었고 급기야는 한 분이 또 사망했습니다."

SPC 측은 "반죽 분할기의 경우 자동제동장치와 안전센서등이 법적기준에 맞게 설치돼 있지만, 리프트의 경우 이런 장비 설치가 의무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의무가 아닌 리프트 경보 장치도 자체 설치해 운용 중이었다며 당시 경보음이 작동 안 했는지는 당국의 조사를 지켜보겠다고 답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식을 의뢰하고, 고용노동부와도 안전수칙 준수와 경보 장치 작동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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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훈 기자(jungh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today/article/6515164_362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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