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 사고 피해자 측 마약류 처방한 의사 4명 고소·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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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롤스로이스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피해자 측이 운전자 신모 씨(28)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들을 경찰에 고소 고발했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해광의 권나원 변호사는 16일 "사고 당일 신 씨에게 마약류 2종을 투약한 압구정역 인근 성형외과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방조, 마약류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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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해광의 권나원 변호사는 16일 “사고 당일 신 씨에게 마약류 2종을 투약한 압구정역 인근 성형외과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방조, 마약류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신 씨가 여러 차례 병원을 방문하면서 차량을 운전할 것이란 사정도 인식했을 것”이라며 “증상이 해소된 상태에서 귀가시키거나 운전을 말릴 의무가 있는데도 그대로 운전하게 한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부터 신 씨에게 마약류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해왔다고 알려진 또 다른 의사 3명은 사고와 직접적 연관성이 확립되지 않았다고 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권 변호사는 피해자의 상태에 대해 “사고 직후 14시간 동안 총 2차례 수술을 받고 비교적 안정된 상태였으나 지난 5일 새벽 갑작스레 상태가 악화됐다”며 “검사 결과 뇌사로 판정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전했다.
신 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1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신 씨는 사고 직후 간이시약 검사에서 케타민 성분이 검출됐는데도 이튿날 석방돼 공분이 일었다.
권 변호사는 “사실적·법률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석방 이후 짧은 시간 집중적 수사로 혐의와 증거를 보강해 뒤늦게나마 구속한 것은 다행”이라고 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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