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女 성폭행 혐의 60대 유명 화가, 항소심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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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전시회 업무를 보조하던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유명 화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화가 A(60대)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자신의 전시회 업무를 보조하던 단기 계약직 B(20대·여)씨를 호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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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 당황하고 몸이 굳은 상태로 적극 대응하지 못한 듯"
부산고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화가 A(60대)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자신의 전시회 업무를 보조하던 단기 계약직 B(20대·여)씨를 호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코로나19로 영업시간 제한이 있어 술집에 갈 수 없으니, 호텔에서 2차를 하자며 B씨를 유인한 것으로 수사 결과 밝혀졌다.
이후 A씨는 호텔에서 B씨에게 춤을 추자며 성추행하고, 강제로 성폭행했다. 호텔을 빠져나온 B씨는 자신의 남자친구와 갤러리 직원 등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A씨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이며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나이 차가 상당하고 업무 관계로 만난 지도 며칠 되지 않아 서로 호감을 가졌다고 보긴 어렵다"며 "또 같은 업계 꿈을 가진 B씨가 중견 작가로서 A씨의 지위 등에 대해서 걱정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A씨의 지시나 제안을 쉽사리 거절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도 없다"며 "A씨의 행위는 기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B씨는 당황하고 몸이 굳은 상태로 적극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가 수사 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 회복과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들며 항소를 기각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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