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참전' 이근 전 대위 오늘 1심 선고…檢 1년 6개월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이근 전 해군특수전단(UDT/SEAL) 대위에 대한 법원 판결이 17일 나온다.
이 전 대위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국제여단 소속으로 활동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출국,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대위는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에 따른 여권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이근 전 해군특수전단(UDT/SEAL) 대위에 대한 법원 판결이 17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은 이날 오전 10시 여권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이 전 대위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이 전 대위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국제여단 소속으로 활동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출국,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7월 서울 중구에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한 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 도주치상 등 혐의도 받는다.
이 전 대위는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에 따른 여권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우크라이나에 가면서 여권법을 위반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다른 나라에 가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진정한 군인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前수영선수 정다래, 남편 전처 '명예훼손' 고소…SNS 계정도 폐쇄 - 머니투데이
- 블랙핑크 리사, 루이비통 회장 아들과 공항서 포착…또 열애설 - 머니투데이
- "남편 한심해"…오은영 앞에서 오열한 윤영미, 결국 '졸혼' 선택 - 머니투데이
- 월1600만원 성매매로 탕진한 아내…기러기 남편 과로사에 보험금까지 - 머니투데이
- 남편 속이고 혼외자 키운 女…이혼 후 친부 찾아가 "양육비 달라" - 머니투데이
- '30억 빚' 파산했던 윤정수, 조세호 2억 웨딩에 "돈 쓸만해" 느낀 이유 - 머니투데이
- 전자발찌 찬 20대 여성…스토킹 128차례 후 흉기질까지 - 머니투데이
- 양동근, 미국 교도소 간 근황…"카녜이 웨스트 같다" 눈물의 기립박수 - 머니투데이
- [영상] "사람 향해 돌진"…중국 주민 팔 물고 달아난 '백두산 호랑이' - 머니투데이
- 아내 암 보험금으로 차 구입한 남편…따졌더니 "내가 돈 내줬잖아"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