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참전' 이근 전 대위 오늘 1심 선고…檢 1년 6개월 구형

박효주 기자 2023. 8. 17.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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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이근 전 해군특수전단(UDT/SEAL) 대위에 대한 법원 판결이 17일 나온다.

이 전 대위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국제여단 소속으로 활동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출국,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대위는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에 따른 여권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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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군에 가담해 참전했다가 여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지난 6월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권법 위반·도주치상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이근 전 해군특수전단(UDT/SEAL) 대위에 대한 법원 판결이 17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은 이날 오전 10시 여권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이 전 대위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이 전 대위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국제여단 소속으로 활동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출국,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7월 서울 중구에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한 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 도주치상 등 혐의도 받는다.

이 전 대위는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에 따른 여권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우크라이나에 가면서 여권법을 위반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다른 나라에 가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진정한 군인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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